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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Issue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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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받을수있나?                                                            또는 주 중소기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정부가선언 한 COVID-19 핫스팟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방문한 적이있는 경우
                   COVID-19 재난 수당을 받으려면 모든 자격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날짜 중 하루 만
                                                                                     •  주 또는 테리토리 제한 이동 명령이 적용되는 위치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방문한 적이
                   자격이 되더라도받을 수 있습니다. 지불을 받으려면 일반 자격 규칙 과 귀하에게 영향을 준
 공포의 델타변이…각국, 확진자 증가세에 앞다퉈 방역 강화  COVID-19 기준에 대한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있는 경우
                                                                                     •  직장이 COVID-19 핫스팟에 있거나 이동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8 일 이후에는 직장에
 백신보급 능가하는전염력에 곳곳 화들짝
                                                                                         출근 할 수없는경우
 세계 신규확진자 줄다가 다시 40여만명  부부 의 구성원인 경우 둘 다 이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자와 청구자의 파트너는 별
                                                                                     •  8일째이나그 이후에 소득이없고 적절한 유급 휴가 자격이 없을경우
 유럽·아시아·호주 허겁지겁 봉쇄·거리두기 박차  도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  폐쇄 3 주 이전에 청구하는 경우, 유동 자산이 $ 10,000 미만인경우 (유동 자산은 현금
                                                                                         이나 저축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든 자금 또는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자산입
                   COVID-19로 알려진 이동 제한, 폐쇄 또는 핫스팟 기간 중 단 하루에만 자격이 있는 경우에
                                                                                         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도 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날짜                                                          >>특정자격조건  (일반조건과 특정자격모두해당해야함)
                   다음은 정부가인정하는 이벤트의 주요 날짜입니다.                                        NSW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방문한 경우 COVID-19 재해 수당을 받으려면 특정 자격 규칙
                                                                                     을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모든 일반 규칙을 충족해야합니다.
                            지역                날짜          청구시작       청구 마감
                                                                                     •  COVID-19로 인해 소득 또는 일을 잃고 모든 자격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이 수당을받
                           시드니           7월 15일 ~ 7월 16일  7월 15일      8월 11일             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자격 규칙 및 귀하에게 영향을 미친 NSW의 인정된
                                                                                         이벤트에 대한 모든 규칙입니다. 알려진  COVID-19 격리, 핫스팟 방문 또는 7일 이상
                           시드니           7월 1일 ~ 7월 7일     7월 1일     7월 28일
                                                                                         지속되는 제한된 이동 기간입니다.
                           시드니           7월 8일 ~ 7월 14일    7월 8일      8월 4일
                        그레이터 시드니         7월 4일 ~ 7월 10일    7월 4일      7월 31일         •  제한된지역과 해당하는 기간
                                                                                           2021 년 6 월부터 시드니 일부 (베이사이드, 시드니, 캐나다 베이, 이너 웨스트, 랜
                        그레이터 시드니         7월 11일 ~ 7월 16일  7월 11일      8월 7일
                                                                                           드윅, 웨이 벌리, 울라라)


                   >>일반 자격                                                                 2021 년 6 월부터 광역 시드니 (Blacktown, 블루마운틴, 버우드, 캠든, 캠벨타운,
                                                                                           캔터베리-뱅크스타운, 센트럴 코스트, 컴벌랜드, Fairfield, Georges River, 혹스베
                   •  지급금을 받으려면 모든 자격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구자는 호주 거주자 이거나
                                                                                           리, Hornsby, 헌터스 힐, 쿠링가이, 레인 코브, 리버풀, Mosman, 노스 시드니, 북
                       적격한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경우.
                                                                                           부 해변, 파라 마타, 펜리스, 라이드, Shellharbour, Strathfield, 서덜랜드, 더 힐즈,
                   •  만17 세 이상
                                                                                           윌로비, Wollondilly, 울런공)
                   •  동일한 기간 동안 소득 지원 수당 , 전염병 휴가 재해 수당 , 주 또는 준주 대유행 수당
                                                                                                                                  [22page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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