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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검색어

                   금주의 검색어
                                                       원순
                                               박
                     5위
                     5위                        박원순





            박원순 유족, ‘박원순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          담소’로 지었어야 옳았다”고 꼬집었다.
                                                           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어 “그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자이자 초대 소장이 현 국가인권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인 최영애씨인데, 국가인권위는 지난 4월경 피해자 여성측의 주
                                                                                                           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원순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박원순        결정을 내려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며 “참고로 피
                                                           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해자 여성을 돕고 있는 여성계 인사들과 변호사들 모두가 직접 간접적
                                                           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 역시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며 “국가인         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관계된 사람들이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
                                                           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위 행정소송 진           폭력상담소의 대모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국가인권위위의 위와
                                                           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같은 무리한 결정 강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깊은 의구심
                                                                                                           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나는 희한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여성계(특히 특정여
                                                           대 출신들)는 전혀 상이한 개념인 성희롱을 성폭력의 일종으로 보고 있          그는 “피해자 여성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
                                                           고 그런 개념혼동은 1991년 서립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부터 비롯됐           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일
                                                           다는 것”이라며 “아마 설립 당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다루고자 하는 사          뿐”이라며 “박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수사가 중단되고
                                                           건의 범주를 여성의 성적 피해 전반으로 가능한 넓게 잡으려고 성희롱           종결됐고, 당사자 일방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체진실을 파악할 수 없음에
                                                           도 그에 포함시키게 된 모양인데, 그렇다면 단체 이름을 ‘한국성피해상          도 A 기자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허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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