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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30% 인하
                     5위                        유      류       세 3           0   % 인              하
                     5위







            유류세 30% 인하에 휘발유 가격 4.2%↓…경유 화물차에 보조금


            정부가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를 결정해 휘발유 가격이 최대             면 8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유류세 30% 인하 조치는 5월 1일부터 시작되고, 해당 조치가 시장
            4%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이 경우 휘발유 가격은 3월 다섯째 주(3월 27∼31일) 전국 주유소        에 반영되는 데 다시 2∼3주가량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로 보조금이 줄어드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추가로               평균 판매 가격 기준 리터당 2천원에서 1천917원으로 4.2% 내려         ◇ 경유값 1천850원 넘어가면 초과분 절반은 정부가 부담
            보조금이 지급된다.                                      가게 된다.                                         정부는 또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
            정부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판매 가격도 2천68.5원에          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5월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를 30% 인하            서 1천985.5원으로 4%가량 내려간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천850원(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50%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연비 10㎞/리터) 운행         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6개월째 유류세 20% 인하 조           할 경우 유류비 지출이 유류세 20% 인하 시보다 월 1만원씩 줄어          만약 3월 다섯째 주 경유 가격(1천919.8원)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치를 시행 중인데, 이번에 인하 폭을 역대 최대 수준인 30%까지            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기준 가격 대비 초과분은 69.8원으로, 이에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휘발유 1리터(L)당          경유의 경우 유류세 20% 인하 시와 비교해 리터당 58원의 가격           따른 보조금 지급액(50%)은 34.9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83원의 추가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유류세가 인하되면 보조금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운전자 부담
            앞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휘발유 1리터당 유류세             이에 따른 평균 판매가격은 현재 1천919.8원에서 1천861.8원으로        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는 820원이었다.                                      3.0% 내려가게 된다. 단, 이는 세율 인하가 유류 가격에 100% 반       현행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을 뺀
            이는 리터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           영된다고 가정한 수치다.                                  나머지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리터당
            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유통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가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보조금이 159원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3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리터당 세금은 573원으로             가격 인하 폭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단,  재정지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는  리터당
            내려간다.                                           그나마 소비자가 유류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5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247원, 유류세 20% 인하 시와 비교하          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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