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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4일 아들 숨지게한
5위
5위 생 후 4 4 일 아 들 숨 지 게 한
생후 44일 아들 숨지게한 20대 엄마…징역 15년 확정
생후 44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받던 중 B군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몸으로 눌러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자
녀 2명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동으로 충분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히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을 것”이라며 A씨에 징역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는 상고 기간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았다. 이로써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
A씨는 지난해 5월 태어난지 44일 된 아들 B군이 울음을 멈추 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하고 양
지 않자 아이 몸을 장시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은 분유를 많
특히 B군이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나 범 이 먹고 울면서 토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취한 자세는
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봐도 우는 아이를 달래는 자세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A
씨의 행동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행위며 고의
A씨는 B군을 제외한 다른 2명의 자녀에게도 학대한 혐의로 1 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
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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