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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Issue / 이슈






















































            대한민국에도





            썸머타임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1951년,  1955년~1960년,  란만 야기시킨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쳐 올림픽이 끝난
            1987년~1988년에 일광 절약 시간제가 실시되었다.                 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일광 절약 시간제가 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일광
            행된 적이 없다.                                      절약시간제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대한민국은 동
                                                           경 135° 기준인 UTC+09:00를 쓰기 때문에 이미 연중
            대한민국에서는 1955년~1960년의 기간에 표준시의 기                30분가량  일광절약시간제가  시행되는  효과가  있다는
            준 자외선이 동경 127° 30'으로 현재보다 30분 늦은 시             반론과 함께, 생활의 불편과 혼란만 야기한다는 반대 여
            간대를 썼기 때문에, 서머 타임 실시 중에는 현재보다  론이 많아 시행되지 않았다.
            30분을 앞당긴 셈이었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교류시간계산이 복잡해진다는 것
            1987년과 1988년의 서머 타임은 서울 올림픽 TV중계               이다. 일년에 2번씩 1시간이 늘어났다 줄어들기 때문에
            를 위해 실시한 제도로, 시민들의 생활 리듬을 깨고 혼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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