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 Mylife Weekly 789 ::
P. 46

MY Article / 기사제공
















                                                            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커뮤니티 서포트, 케어러
                                                            이번 주는 Cleaners 와 Community support workers and  1.차량비용
                                                            direct carers직군의 공제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은 불가하며 원거리 혹은 대중 교통이 없는
                                                                                                           새벽 근무 시간이라도 비용 공제가 불가합니다.
                                                            청소업                                            - 다만,  한 Job 에서 다른 Job 으로 이동시 거리는 공제가 가
                                                            1. 차량비용                                        능하며
                                                            - 일반적으로 출퇴근은 불가하며 원거리 혹은 대중 교통이 없는  - 동일 직종이라도 근무지 사이 이동은 클레임이 가능하십니다.
                                                            새벽 근무 시간이라도 비용 공제가 불가합니다.                      - 고정 근무지가 없이 바로 고객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출, 퇴
                                                            - 다만,  한 Job 에서 다른 Job 으로 이동시 거리는 공제가 가        근이라도 가능합니다.
                                                            능하며
                                                            - 동일 직종이라도 근무지 사이 이동은 클레임이 가능하십니다.             2. 의류, 세탁비용
                                                            - 또한 고정 근무지가 없이 바로 청소싸이트로 이동하는 경우  -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보호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 퇴근이라도 가능하며                                  단정한 셔츠나 고용주가 지시한 스타일의 옷이라도 로고가 있는
                                                            - 손으로 들고 이동이 불가한 장비를 싣고 움직이는 경우 고정  회사 유니폼이 아닌 이상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근무지로의 출퇴근 거리도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장비
                                                            는 작업이 필수적인 장비이어야 합니다.                          3. 식사나 간식 비용
             개인소득세 관                                        - 차량비용이라함에 정확히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궁금해 하              - 일반적으로 공제가 불가하나 고용주로부터 Meal allowance
                                                            시는 분들이 많아 아래 예시 드립니다.
                                                                                                           를 받는 경우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련 직업별 공제                                       주유비                                            4. Self education and study expenses
                                                            수리비
                                                            보험료                                            - 업무 관련하여 서비스의 향상이나 급여 인상의 요인이 되는 경
             안내 5                                           차량 론 이자(계약서 제출 요망)                             우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등록비
                                                                                                           - 당연히 일을 먼저 하고 계셨어야 하며 비자 승인과 직접 연계
                                                            세차                                             된 경우 클레임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Deductions                                     차량 감가상각 (차량 구매시 TAX INVOICE 첨부요망)              5. 기타 가능 항목



             (소득 공제)                                        2. 의류, 세탁비용                                    - 업무 관련 서적
                                                            -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보호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 유니온 비용
                                                            많이들 문의하시는 고용주 지시에 따른 깨끗한 하얀 셔츠, 검은  - 전화, 인터넷 비용
                                                            바지 등과 같은 의복 구매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 Working from Home
                                                            - 회사 로고가 있는 유니폼의 구매는 당연히 청구 가능하십니다.
                                                                                                           6. 공제 불가 항목
                문의: 카카오톡 채팅 - 바른택스/ 카카오톡ID -                3. 식사나 간식 비용                                   - 출 퇴근을 위한 주차 비용이나 대중 교통 비용
                                                            - 일반적으로 공제가 불가하나 고용주로부터 Meal allowance  - 취업을 위한 Hearing test 비용
                   barontex M. 0450 468 318(한국어)            를 받는 경우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 Gym, Paytv, 백신, Music subscriptions 등

                     E. info@baronaccounting.com
                     W. www.baronaccounting.com             4. 기타 공제 가능 항목                                 더 궁금하신 점은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체널 (ID. 바른 택스) 로
                                                            - 야외 활동에 따른 썬스크린, 썬글라스, 썬캡 등 야외 활동에 필          문의 주시면 개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친구
                 OFFICE 시드니|맬번|브리즈번 써니뱅크
                                                            요한 물품 구매                                       추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상담 지점과 시간 예약을 위해 최소                    - 개인 보호구: 마스크, 장갑, Sanitiser 등

                하루 전 전화 혹은 카카오톡 예약 부탁드리며                    - 전화, 인터넷 비용                                   한 분 한 분 문의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은                        - 유니온 비용 등                                     결과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5. 공제 불가 항목
                                                            -음악 듣기를 위한 Subscription, Earbud 등              바른회계법인
             46 www.mylifeweekly.com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