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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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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                         그      림      자 아              이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팔았다…’그림자아이’ 충격 거래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20대)씨의            이를 출산하면 입양 보내고 싶다. 병원비와 몸조리 비용이 필요하
                                                            검찰 공소장엔 김씨가 2019년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대목이 있다.          다”고 연락했다. 계약은 바로 성사됐다. 2019년 8월 24일 오전 11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34분쯤 김씨는 인천의 한 카페에서 나씨 등을 만나 병원비,산후
                                                            도 개인 간 아동 입양이 횡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렇게 마           조리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고 아동을 건넸다. 98만3180원
                                                            음을 먹었다.                                        을 주고 산 아이가 300만원에 팔리기까지는 2시간이 채 걸리지 않
                                                                                                           았다. 그러나 나씨에게 아이를 다시 넘겨받은 오모(50대)씨는 아동
                                                            마침 김씨에게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             을 정식으로 자신의 아이를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아이를 베
                                                            이 되지 않는다”는 이모(20대)씨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김씨는 이         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씨에게 연락해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고 싶다”고 꼬드겼다. 결국 2019년 8월 24일 오전 9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는 다른 곳으로 입양돼 현재는 무사한
                                                            시57분쯤 김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이씨의 병원비 98만3180원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번에 드러난 사건에 앞서 이미 아동
                                                            을 대신 낸 뒤 생후 6일 된 이씨의 딸을 넘겨받았다.                 을 매매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
                                                                                                           해 10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에서 A씨로부터 사들인 아이를
                                                            김씨는 곧바로 넘겨받은 이씨의 딸 재판매에 나섰다. 김씨는 자신            약 680만원에 다시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
                                                            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민 뒤, 입양을 원하던 나모(50대)씨에게 “아         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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