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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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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                          “   무      면      허      로 영              업      ”






          “무면허로 영업”…우버, 호주 택시에 2천400억원 배상 합의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호주의 택시 기사와 렌터카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호주의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약 2천400억원을 배상해                      전반적인 운송 산업을 성장시켜 소비자에게 더 많
                                                          주기로 합의했다.                                       은 선택권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호주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입 기회를
                                                          18일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택시·렌터                   만들었다”며 “우버는 2018년부터 택시 업체들을
                                                          카 업체와 소속 기사들을 대리하는 마이클 도널                       위해 다양한 차원의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 변호사는 우버와 2억7천180만호주달러(약 2천                    이번 합의를 통해 과거의 문제들을 확실히 정리하
                                                          400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빅토리아주 대법원에                      게 됐다”고 밝혔다.
                                                          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2012년 호주 시장에 진출했고, 주요 주(州)
                                                                                                          들은 2015년부터 우버 기사는 택시 면허 없이도
                                                          이번 합의금은 집단 소송 관련 호주 역사상 다섯번                     영업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
                                                          째로 큰 규모다.
                                                                                                          하지만 2019년 택시·렌터카 기사 약 8천명은 우버
                                                          도널리 변호사는 “우버는 2012년 호주 시장에 공                    가 합법화되기 이전부터 면허 제도를 무시하면서
                                                          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많은 택시·렌터카 기사들에                       영업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에 큰 손해를 봤다며 손
                                                          게 재정적 손실을 입혔지만 이에 대한 배상을 회피                     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왔다”며 “많은 이들이 수년 동안 싸워왔고 우버
                                                          도 이에 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버는 고의로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주
                                                                                                          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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