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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검색어
                 금주의 검색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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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화 첫
                                                            증 의
                                                                                                                        혼
                                                                                                                              란
                                                                                                  , 병
                                                                                                           원 대
                   1위                           신분증 의무화 첫날, 병원 대혼란
                   1위
          “다 아는데 유난” “미리 말해 주지”…신분증 의무화 첫날 병원 대혼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이  있어야                 일부  병의원에  관련  포스터가  붙고  의원  접수처  책상에  ‘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강화제도’ 시행 첫날인 20일.                                놓여 있었지만 환자들은 “병원에 도착해서야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지를 알았다”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서는  한동안  고성이  이어졌다.
                                                          신분증을  깜박한  환자에게  병원  관계자가  “건강보험이                특히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발급  등에  익숙하지
                                                          적용되지  않으니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모두             않은  고령층  환자의  불편이  컸다.  신분증을  가지러  아픈
                                                          지불하고 진료를 받거나, 즉석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모바일                몸을  이끌고  다시  집에  다녀왔다는  황모(83)씨는  “이런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보여  달라”고  안내하자  환자들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노인들에게  사전  의견을  묻거나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제도를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날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진료받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서울신문이  서울  시내  의원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백모(44)씨는 “
                                                          10곳을  둘러본  결과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환자가             직장인이  소액의  진료비를  일일이  받으러  다니기는  너무
                                                          상당수였다.                                           번거로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정형외과 접수 담당자는 “환자 10명 중 3명은 신분증을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가져오지 않아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다”고 전했다. 법 개정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병원의 업무만
                                                          이후  충분한  정보가  환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  제도             늘어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홍보가 그만큼 미흡했다는 의미다.
                                                                                                           신분증만으로는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건강보험증은
          “매일같이  여기서  진료받는데  얼굴도  알면서  왜  이렇게
          유난이에요. 그냥 해 줘요.”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행  한  달  전인  지난달에야               사진이 없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유튜브에  관련  동영상을  게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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