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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 경제
                                                             유언장 (Will)은 필요한가?

          호주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 (Will)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넘는  있다면, 호주 국내에서 준비되는 유언장으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외 자산을
          사람들 기준으로는 약 90% 이상이 유언장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마도 죽음이  다루는 별도의 유언장 작성이 권장된다. 다른 나라 상속법은 호주의 법률과 상당히 다를 수
          다가워지면서 자신의 재산 처분 의사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일 겁니다.  있을 뿐 아니라 호주 각 주 (NSW, QLD 또는 VIC 등) 법에 근거해 준비된 유언장이 해외 자산을
          한편, 죽음을 대비해 준비하는 유언장과 달리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정과 건강 관련 결정을  처리하는 데 유효한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해 줄 사람을 위임하는 대리인 권한 위임 (Power of Attorney)을 준비해 놓은 사람은 65
          세 이상 국민의 50% 정도라고 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유언장이  없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자산이  국가로
          유언장                                                                     넘어가는 일은 없다. 유언장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재산이 법에서 정해진 상속 규칙에
          유언장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자녀를 돌볼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따라 분배되겠지만, 유언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대리 집행인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적 문서로서, 법률, 회계, 세무 및 파이낸셜 어드바이져                    사망 후 유산 관리와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것이다. 유효한 유언장이 있는 경우,
          등 모든 측면에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유언장은 죽은 사람의                      지정된 유언 집행인은 사망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유언장에서 정한 대로 자산을 분배하기 위해
          소망을 명시한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 다음 사항 등이 포함된다:                                      법원을 통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재산을 처리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 (probate)
          •자산을 받을 사람                                                              를 진행하면 된다. 반면,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intestate), 가족 중 누군가(일반적으로 유산의
          •장례식에 대한 종교적 또는 문화적 준비 사항                                               가장 큰 몫을 상속받을 사람, 예를 들어 배우자)가 법원에 유산 관리인의 자격을 승인 받기 위한
          •18세 미만 자녀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할 사람                                             유산관리 허가서(Letter of Administration)를 신청해서 승인을 구해야 한다. 이 때 자신의 자격을
          •사망자의 법적 위임을 받을 사람                                                      법원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단계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유산상속 자격이 있는 다른
          유언장 작성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 간에 유산관리 허가서를 신청할 사람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유언장 준비는 정해진 키트를 통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있을 수 있다.
          것이 바람직하다. 대면 상담을 통해 자신이 바라는 바를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보다 더 상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유언장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고 원하는 것이 법에서 허락되는                  이처럼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소망을 제대로 문서화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 사랑하는
          것인 지 그리고 그런 결정이 사망자 자신이나 유산을 받는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사람이 겪을 시간적 재정적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유언장은 가족/세대 간의 생활
          불리하게 될 가능성 등은 없는 지 등에 대한 폭 넓은 검토와 조언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 요소 중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미 유언장을 준비한 사람도 필요시 리뷰를 통해 자신의
          해외 자산에 대한 유언장 효력                                                        변화된 재정 및 가족 상황이 유언장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한국을 포함 해외에 금융 가치가 있는 자산(부동산, 주식, 은행 계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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