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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 경제                                  내 수퍼 배우자는 누구?


          오늘의 주제 ‘내 배우자는 누구?’는 수퍼에뉴에이션 사망금 지급 관점에서 다루어집니다. 호주에서                   거주하는 주 정부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서로를
          일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수퍼에뉴에이션(수퍼)은 노후                  수퍼 사망 수익자로 지명하고자 할 경우, 특히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커플 관계 사실을
          은퇴를 위한 훌륭한 저축 수단입니다. 수퍼는 통상의 예.적금과 달리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여 의문을 없애고 고인의 수퍼 유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데 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이런 수익자 지정을 통해 자신의 사망 때 남아 있는 수퍼 유산을 본인이 원하는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있을 겁니다. 이러한 등록된 사실 관계는 관계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또는 그 다른 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수퍼 멤버 사망 때 수퍼에뉴에이션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또는 사실 관계 등록을 본인들이 취소했을 때 종료됩니다. 등록된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 해야지만 수퍼펀드회사로 부터 직접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배우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수퍼펀드 멤버가 사망했을 때 수퍼펀드 회사 또는 유산 집행자는 등록
          것이지만 배우자는 이 부양가족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수퍼펀드 사망 수익자로                     증명서 확인을 통해 사망 시점에 이러한 등록 사실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정된 사람이 수퍼 멤버의 사망 당시 배우자 관계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이 때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는 서류(결혼 증명서 또는 관계 증명서 등)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되고 증명될 수 있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더 많은 확인과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퍼 배우자는 누구인가?
          본인 사망 때의 수퍼 잔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수익자 지정을 했더라도 수퍼펀드에서 정하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수익자가사망자와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거나 상호 의존적인                      사실혼 관계는 커플이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수익자 지명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할 때 많은 상황이 고려되는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수퍼에뉴에이션 법에서 정하는 배우자는 수퍼 멤버 사망 시점에 법적으로 고인과 결혼한 사람을                      •  관계의 지속 기간, 공동 거주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의미하며, 여기에는 법적으로 결혼했지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별거 중인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  재정적 상호 의존의 정도 및 당사자 간의 재정 지원에 대한 합의
          여기에서의 배우자 정의는 동성 커플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소유, 사용 및 취득 및 공동 생활에 대한 상호 헌신의 정도
          •  각 주정부 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사실혼 관계의 사람 그리고                                   •  자녀의 양육 및 지원 및 두 사람 관계의 평판 및 공공적 평가
          •  법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부부 관계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개인, 즉 일반적인                     수퍼에뉴에이션  관련  법과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모두는  사실혼  관계를
             “사실혼 관계” 사람                                                          포함해 동일한 배우자 정의를 사용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실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ATO 또는
                                                                                  슈퍼펀드회사나 유산 집행자가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등록된 관계의 커플                                                              결정은 관계의 모든 상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특정 상황에 더 큰 중요성을 두거나 적게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커플이  거주하는  주  정부에  그  관계  사실을  등록할         두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세금 목적 상의 부양
          수 있습니다. 일부 주 정부에서는 커플이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관계를 등록할 수 있지만 자신이                    가족에는 수퍼펀드 멤버 사망 때의 배우자 뿐 아니라 이전 배우자 (ex-wife)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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