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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검색어
                                              한덕수, 6개 법안에 거부권…
                   1위
                   1위                         한     덕      수     , 6     개 법            안      에 거            부     권      …






          韓대행, 양곡법 등 6개법안에 거부권…"헌법따라 책임있는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행사했다.  지난  14일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첫  거부권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두고는
                                                          했다.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한 권한대행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것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였다.                         반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어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한  권한대행은  이들  6개  법안이  시장  원리에  반하고  산업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여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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