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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주간 호주뉴스한주간 호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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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임대 시장 개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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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세입자 보호 강화 위한 새로운 퇴거 법안 시행 예정
오는 5월 19일(수)부터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는 수 없게 된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나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지역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만이 거부 사유로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다. 이는 세입자들의 주거 인정된다. 만약 집주인이 3주 이내에 반려동물 허가 여부에
안정성을 강화하고, 퇴거의 사유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대해 답변을 하지 않으면, 반려동물 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조치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세입자에게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새로 도입된 법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또한, 이번 법안 개정에는 세입자들이 수수료 없이 임대료를
통보하려면 몇 가지 유효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방식도 포함된다. 기존의 결제
이유로는 임대 계약 위반, 부동산 매각 예정, 대규모 수리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수료나 불편함을 해소하기
또는 철거, 집주인 또는 그 가족의 거주 예정, 또는 해당 위해, 세입자들은 은행 계좌 이체와 같은 보다 직접적이고
부동산이 더 이상 임대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수수료가 없는 결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포함된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집주인은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임대료
세입자에게 더 긴 사전 통지 기간을 제공해야 하며, 퇴거 납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보는 최소한의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세입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찾게 되면, 세입자는 조기 계약 해지를 정부는 이번 개정이 집주인, 세입자, 투자자 및 동물 보호
통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단체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며, 주거
안정성은 특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이 법안은 세입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권리도 보호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세입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와 이동식
있다. 세입자는 이제 반려동물을 허용해 달라고 신청할 임대 보증금 제도 도입을 포함한 추가 개정이 예정되어
수 있으며,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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