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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
4위
4위 몽 유병
자다 아이 온몸 깨문 몽유병 아빠…방치된 아기 숨져
몽유병 증세로 아이의 온몸을 깨문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생 성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발견됐다.
후 15개월 유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아내와의 불화, 빈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
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정석 판사)는 31일 아동학대침 호소했다.
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 이에 지난해 8월 1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창원지법 제4형사부(이
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
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수면장애(몽유병)를 가진 A씨는 2019년 3월 경남 김해 자신의 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
에서 생후 약 15개월이 된 아이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 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유기하였으며,
물어 피멍과 상처를 냈다. 잠에서 깨고 아이의 상처를 인지했지 이로 인해 태어난 지 불과 1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아
만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 무런 잘못도 없이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사망에 이르는 돌
로 방치했다. 그러다 9일 후 안방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던 아이 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뼈가 골절되고 눈과 광대뼈 등을 다 이어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차마 가늠하
치는 등 더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우연히 일회적으로 양육 의무를 소홀
아이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아이의 몸에서는 급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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