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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거래상 주의할 사항







             사업체 매매 절차는 매도인이 기재한 광고를 보고 관심있는 매수인이           도인의 변호사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서면          다. 매수인의 승인을 받고 한 할인판매 과정에서 매도인은 약 1만5천
             문의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매수인은 사업체에 대한 궁금한 몇가           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런 서면 합의서가 없을 경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 매도인의 할인판매는 매수인의 사업체 인수
             지 사항들을 확인하는데 궁금한 점들은 당연히 임대료, 임대기간, 총          우, 매도인이 경비를 공제할 권리가 없다. 매도인이 사업체를 매매할         때문에 시행한 것이므로 당연히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다.
             매출,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기타경비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수익이         경우에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변호사였던 나는 엉뚱하게 매수인의 변호사로부터 2만5천
             라 하겠다. 권리금이 합리적인 가격인가의 판단은 반드시 사업을 운영          매수인 마음의 변화와 무관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달러(계약금과 중도금)를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장을 받았다. 법정변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보험료, 직원세금 그리고 법인세                                                        호사의 자문을 받은 나는 당연히 돌려줄 수 없고 할인판매에 대한 손
             혹은 주인의 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두번째 주의할 사항은, 매수인이 사업체를 보자마자 바로 매입하겠다          해배상을 맞고소 하자고 손님에게 권했지만 손님은 원하지 않았다. 아
             이런 여러 요소들을 확인한 후에도 관심이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            고 결정할 때 자주 등장하는 ‘서면합의서’에 관한 것이다.              마도 6-12개월의 소모기간 그리고 2만달러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감
             과 권리금을 정하는 신경전에 돌입한다. 물론 매도인이 광고한 매매           대개 이런 경우 매도인은 일단 ‘우리끼리 간이 계약을 하자고 요청하         당하는 게 부담스럽고 번거로워서 소송을 사양하신 것 같다.
             가격이 있겠지만 그 가격을 전부 지불하는매수인은 별로 없다. 서로           고, 매수인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사업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
             밀고 당기는 작업이 끝나고 사업체 매매의 모든 조건이 정해지면 매           에 선뜻 동의한다. 그리고 간단한 서면합의서를 사인하고 10% 혹은         고객과 상의한 끝에 매도인은 일단 10% 계약금 5천달러는 돌려주지
             수인은 매도인에게 자신의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             10% 이상의 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상황에 따라, 또는       못하며, 건물주 변호사 비용 50%를 부담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끝까
             는 것이 절차이다.                                     합의서에 들어있는 내용에 따라 이러한 간단한 서면합의서도(혹은 구          지 싸우겠다는 타협의 서신(Letter of Compromise)을 매수인 변호사
                                                            두로 계약내용을 합의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것도) 비지니스 매매계약          에게 보냈다. 한 이틀이 지난 후 매수인의 변호사로부터 동의한다는
             이  과정에서  첫째로  주의할  사항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홀딩  디포    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서신이 왔다. 매도인은 합의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공
             짓’(Holding Deposit) 이다. 홀딩 디포짓을 요구하는 목적은 매도인                                                 제하고 나머지를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이 일은 마무리됐다. 모든 사업
             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          얼마전 위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소개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         체 매매는 권리금이 작은 사업체라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인
             사가 계약서를 만들어 매수인의 변호사에게 보냈는데 매수인의 마음            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5만달러에 매매가격을 합의하고 매도인이 작          절차를 밞아 마무리 하는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 변해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매          성한 서면합의서에 쌍방이 서명하고 매도인이 10% 계약금 5천달러
             도인은 매수인의 마음이 변할 경우, 받은 ‘홀딩 디포짓’에서 매도인의         를 받았다. 매수인이 건물주인의 승인을 받자는 성화에 임대차 승인            · 법적책임 면재조항 (Legal Disclaimer)
                                                                                                             위의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자문으
             변호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일반           도 받았다. 서면합의서에 임대차 승인이 난 다음에 지불하기로 한 중
                                                                                                            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업체 매매에 관련 발생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
             주택을 매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홀딩 디포짓’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도금 2만달러까지 받았다. 그런후 매도인은 사업장을 잔금날짜에 맏
                                                                                                            황이며 제공한 고객의 사례는 고객 당사자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없는 요구사항이다.                                     쳐 비워줘야 하므로 매수인의 허락을 받고 할인판매까지 했다. 이 시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률자문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쌍방 ‘홀딩 디포짓’을 하는 조건에 “매수인이 마음을 바꾸면 매         점에서 매수인이 사업체를 더이상 매입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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