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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호주정부의 국경개방 계획
한국에 대한 호주정부의 국경개방계획은 호주정부의 판단에 의해 시행되는 정책이며 코로나19 상 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3일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여행을 계획하실 경우 반드시 호주 내무부 홈페 • 2021.12.15.부터 28개 특정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국적과 출발지(남아프리카 특정국가 제
이지 (http://covid19.homeaffairs.gov.au/korea) 를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에 상관 없이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호주입국이 가능(경유편 포함)합니다.(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인해 출발 14일 이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
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 등 9개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호 1)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주 입국이 불가능합니다.(11.29) 2)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3)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 완료
호주 연방정부는 기존에 12.01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한국 국민 및 유학생, 워홀러 등 특정비자 소
지자를 대상 국경개방 계획을 2021.12.15(수)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하였습니다. 2021.12.15( ※ 비자 종류는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 내 New Arrangement for Eligible visa holders 게시물을
수) 이전에는 자유로운 호주 입국이 불가능합니다.(11.30) 통해 확인 가능
- http://covid19.homeaffairs.gov.au/vaccinated-travellers
• 2021.12.15.부터 International Safe Travel Zone에 근거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호주 입
국이 가능합니다.(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 ※ 특정 비자에는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등의 비자가 포함이 되며 해당 비자 소지할 경우 경유
편으로 호주입국이 가능하지만, ETA 소지자는 경유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ETA 소지자
1)유효한 호주비자 소지 는 반드시 직항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국적 소지
3) 한국 출발 직항편을 이용하여(경유편 불가능)NSW(시드니), ACT(캔버라), VIC(멜번)으로 입국 - 단,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출발 14일 이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
4)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웨, 보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 등 9개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을 경
5)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우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6)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 완료
•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 단,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출발 14일 이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 각 주정부의 방역지침은 백신접종률, 확진자 발생 추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입국 또는 이
웨, 보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 등 9개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을 경 동을 원하는 주 정부의 방역지침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호주 국경을 넘어와서 공항을 빠져나온 후 부터는 도착한 도시의 주정
- 또한,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NSW(시드니), ACT(캔버라), VIC(멜번)에서는 11.27부 부 방역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교민단체 *한인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원 * 소식안내): www.koreanwelfare.org.au
시드니 한인회관은 한인여러분들의 대여를
소식 하시는분은 한인회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언제나 환영 합니다. * 호주 한인 복지회에서는 사무행정 및 행사관련
* 주 소:
센타링크 봉사자도 주에 15시간 가능합니다
보조, 문서작성 (영문) 보조를 도와 주실 자원봉사
한인회를 위해 청소, 가드닝, 노인회봉사를위해 재 82 Brighton Ave. Croydon Park NSW 2133 자를 모집합니다. 갖고 계신 재능 나눔이 호주 한인
한인회 소식 원을 기부하실분 언제나 환영합니다. * 전화 : (02) 9798 8800, E-mail:sydney@ko- 커뮤니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reanet.org.au
분들은 호주한인복지회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력서
2. 한인회비 납부 구좌 를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한인회관개관-한인회관 문화센타 사용현황 Bank : Bandigo Bank Strathfield, 호주 한인 복지회 - 문의: 9718 9589, 0430 559 589,
(2021년 6월 현재) A/C Name : AKASN info@koreanwelfare.org.au
A/C Number : 173698887
- 주소: 25/94-98 Beamish Street Campsie
월 화 수 목 금 한인회 가입과 함께 납부해주시는 한인회비(년 *호주 한인 복지회에서는 쎈터링크, 정부 주택, 노
20불)은 한인회 재정의 기본입니다. NSW 2194
금요 인 연금기관에 관련된 문서나 편지등 작성하시는데
10~2시 소나무회 화요댄스 통합노인회 산수회 - 전 화 : 일반 (02)9718 9589, 0430 559 589
하모니 교민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기다립니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비를 납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 노인복지 (02) 9787 3330
1-3시
사드립니다. - 이메일 : info@koreanwelfare.org.au
6~8시 설장구 아리랑 터울림 1. 각종 미팅, 회의 및 모임 장소 대여 안내
- 복지회 웹사이트 (각종 정보세미나 및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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