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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호주정부의 국경개방 계획







                한국에 대한 호주정부의 국경개방계획은 호주정부의 판단에 의해 시행되는 정책이며 코로나19 상                 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3일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여행을 계획하실 경우 반드시 호주 내무부 홈페              •  2021.12.15.부터 28개 특정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국적과 출발지(남아프리카 특정국가 제
                이지 (http://covid19.homeaffairs.gov.au/korea) 를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에 상관 없이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호주입국이 가능(경유편 포함)합니다.(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인해 출발 14일 이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
                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 등 9개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호                  1)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주 입국이 불가능합니다.(11.29)                                                   2)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3)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 완료
                호주 연방정부는 기존에 12.01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한국 국민 및 유학생, 워홀러 등 특정비자 소
                지자를 대상 국경개방 계획을 2021.12.15(수)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하였습니다. 2021.12.15(         ※ 비자 종류는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 내 New Arrangement for Eligible visa holders 게시물을
                수) 이전에는 자유로운 호주 입국이 불가능합니다.(11.30)                                  통해 확인 가능
                                                                                         - http://covid19.homeaffairs.gov.au/vaccinated-travellers
                • 2021.12.15.부터 International Safe Travel Zone에 근거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호주 입
                국이 가능합니다.(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                              ※ 특정 비자에는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등의 비자가 포함이 되며 해당 비자 소지할 경우 경유
                                                                                    편으로 호주입국이 가능하지만, ETA 소지자는 경유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ETA 소지자
                     1)유효한 호주비자 소지                                                  는 반드시 직항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국적 소지
                   3) 한국 출발 직항편을 이용하여(경유편 불가능)NSW(시드니), ACT(캔버라), VIC(멜번)으로 입국         - 단,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출발 14일 이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
                   4)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웨, 보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 등 9개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을 경
                   5)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우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6)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 완료
                                                                                    •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 단,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출발 14일 이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            각 주정부의 방역지침은 백신접종률, 확진자 발생 추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입국 또는 이
                웨, 보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 등 9개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을 경            동을 원하는 주 정부의 방역지침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호주 국경을 넘어와서 공항을 빠져나온 후 부터는 도착한 도시의 주정
                   - 또한,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NSW(시드니), ACT(캔버라), VIC(멜번)에서는 11.27부    부 방역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교민단체                     *한인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원        *                                  소식안내): www.koreanwelfare.org.au
                                                                                   시드니 한인회관은 한인여러분들의 대여를
                             소식                 하시는분은 한인회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언제나 환영 합니다.                      * 호주 한인 복지회에서는 사무행정 및 행사관련
                                                                                   * 주 소:
                                                센타링크 봉사자도 주에 15시간 가능합니다
                                                                                                                      보조, 문서작성 (영문) 보조를 도와 주실 자원봉사
                                                한인회를 위해 청소, 가드닝, 노인회봉사를위해 재          82 Brighton Ave. Croydon Park NSW 2133  자를 모집합니다. 갖고 계신 재능 나눔이 호주 한인
                        한인회 소식                  원을 기부하실분 언제나 환영합니다.                * 전화 : (02) 9798 8800, E-mail:sydney@ko-  커뮤니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reanet.org.au
                                                                                                                      분들은 호주한인복지회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력서
                                                2. 한인회비 납부 구좌                                                         를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한인회관개관-한인회관 문화센타 사용현황            Bank : Bandigo Bank Strathfield,             호주 한인 복지회                - 문의: 9718 9589, 0430 559 589,
                (2021년 6월 현재)                   A/C Name : AKASN                                                                info@koreanwelfare.org.au
                                                A/C Number : 173698887
                                                                                   - 주소: 25/94-98  Beamish  Street  Campsie
                     월     화        수  목    금    한인회 가입과 함께 납부해주시는 한인회비(년                                             *호주 한인 복지회에서는 쎈터링크, 정부 주택, 노
                                                 20불)은 한인회 재정의 기본입니다.              NSW 2194
                                          금요                                                                          인 연금기관에 관련된 문서나 편지등 작성하시는데
              10~2시  소나무회  화요댄스  통합노인회  산수회                                        - 전  화 : 일반 (02)9718 9589, 0430 559 589
                                          하모니    교민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기다립니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비를 납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                        노인복지 (02) 9787 3330
              1-3시
                                                 사드립니다.                            - 이메일 : info@koreanwelfare.org.au

              6~8시  설장구   아리랑       터울림                                                                               1. 각종 미팅, 회의 및 모임 장소 대여 안내
                                                                                   - 복지회 웹사이트 (각종 정보세미나 및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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