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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죽음 목격한 9살 오빠의 진술…엄마 거짓말 뒤집었다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다         B씨도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 집에 도착했는데 이때 C양은 사망했거
                                                           끝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나 119에 신고해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선고받았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동생이 숨진 날
                                                           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9살 오빠의 진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양의 오빠 D(9)
                                                                                                           군의 진술 때문이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D군은 C양이 숨진 3월 2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이뤄진 네 차례 경찰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와          조사에서 사건 당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다.
                                                           B(2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인 C(8)양의 친모, B씨는 C양의 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D군은 “(엄마가) 동생을 샤워시키려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동생의 엉덩
                                                                                                           이와 발에 딱지가 떨어져 피가 났다”며 “당시 화장실에 김이 서려 있는 것
                                                           이들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을 보지 못했고 2시간 동안 그대로 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한 후 C양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또 “당일 오후 2시 30분쯤 화장실에 갔는데 (C양이) 손가락을 움직이
                                                           옷걸이로 수회 때렸다고 판단했다. 이후 C양을 찬물로 샤워시킨 A씨는          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물기도 닦아주지 않고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D군은 비록 9세 아동이지만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
                                                           이에 A씨는 “옷걸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         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을 했다”며 “부모인 피고인들과의 관계도 원
                                                           로 피해자를 샤워시켰으며 끝난 후 물기도 닦아줬다”고 주장했다.             만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해 이들 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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