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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KOREA / 한국뉴스











             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 주간의 한국 소식





                공무원이 1년여간 115억 횡령할 때…                        께부터 지난해 2월 5일께까지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서는 24일 오후 8시 50분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혐의를 받는다.
                구청 감사실 눈치도 못 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횡령한 공금을 대부분 주식 투자에 썼다
                                                             7급 공무원인 김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공문을 보내 출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
                                                             무용 계좌로 SH가 구청에 지급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김씨는 또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을 2020년 5월께 다시 구
                                                             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 계좌에 다시 입금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
                                                                                                          찰에서 "나머지 77억원은 주식투자에 쓰고 없다"고 진술했다.
                                                             구청 업무용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를 이
                                                             체하는 방식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횡령한             경찰은 김씨의 개인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했으며 자
                                                             것으로 알려졌다.                                    금 흐름을 파악해 부동산 등 자산을 매입했는지도 조사할 계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                                                       획이다.
                훈) 공무원이 26일 구속됐다.                            김씨가 사용한 구청 업무용 계좌는 구청 회계 시스템에 포착되
                                                             지 않는 '제로페이 계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가 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리는 동안 강동구청과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SH가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경찰이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47)씨의 구속          김씨는 지난해 10월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부서로 옮겼고, 폐기           향후 두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을 수상히 여긴 후임자가 구청에 이를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김씨를 직위 해제한 강동구청은 이날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예산회계 전반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2019년 12월 8일           지난 23일 강동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강동경찰             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얼굴 뼈 내려앉아'…10대 집단폭행에 "                         청원인은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에까지 상처             으로 부활했다.
                                                            가 났다.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
            신상공개·엄벌하라"                                      다”며 “가해자들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
                                                                                                           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
            원주에서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또래 학생 1명을 폭행한            청원인은 또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          지게 됐다고 27일 전했다.
            사건을 두고 가해자를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
            올라왔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주시 청소년            세로 낮춰 달라”고 주장했다. 형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        1970년대 흔했던 택시 합승은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집단폭행 사건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             만의 소년은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식이었
            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다. 이로 인해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커지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앞서 15~18세 청소년 10여명이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고등학생 1명을 둘러싸고 집단폭행하는 모습을 포
                                                            착한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비슷한 서비스로 2016년부터 약 2년간 심야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심야콜승합'이 운영되다가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가해 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 학생의 다리를
                                                            끌면서 웃는 모습을 보이거나 올라타서 발로 무릎을 짓이기는 등             서울시는 "동승의 선택권을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며 "한
                                                            의 잔혹한 장면이 나왔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SNS          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야 승차난 등 문제
                                                            를 통해 글만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를 해결하고 승객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히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
                                                                                                           려를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같은 성별의 승
                                                                                                           객만 합승을 허용했으며,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
                                                            40년만에 부활한 '택시 합승'…                             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사용하게 했다.
                                                            앱 호출하면 동승자 자동 연계                               서울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

                                                                                                           만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IT 기술 개발에 힘입어 새로운 방식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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