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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동행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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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이 근 동 행 귀 국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과 동행했던 2명 귀국…경찰, 조사방침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와 함께 외국인 의용병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입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 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던 2명이 귀국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여
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신분이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 “추후
조사를 진행해 정확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귀국한 A씨 등 2명은 정부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지침
에 따라 이날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 이 관계자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음에도 개
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출석 일정을 조율 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사전죄
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私戰罪)를 이들에게 적용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언
급했다.
이들은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지역
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이들과 함께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
위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 전 대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 전하게 철수했고, 혼자만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며 “매일 전투하
국한 이들 일행 3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느라 바쁘다. 임무 수행 완료까지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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