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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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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김      정      숙 여              사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풀릴까…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 고발사건 수             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는 사실에 일부 국민들
                                                           사에 들어갔다.                                        은 공분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김 여
                                                           (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사가 한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서 화려한 진주 반지 알을 감추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가 재조명돼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배당했다.
                                                                                                           연일 해당 기사가 쏟아지자 청와대 측은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
                                                           서민위는 이달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냈다.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원이 영부인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음에도 청와대가 이
                                                           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의혹은 이달 초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를 받아들이지 않자 네티즌들은 직접 ‘옷값’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한 서울행
                                                           정법원의 판결에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확산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측은 김 여사가 옷값을 사비로, 카드로 지출했다고 밝혔지
                                                                                                           만 김 여사의 한복 6벌, 구두 15켤레 등을 구입하면서 수백만 원에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전 확정판결이 나오기 불가            달하는 금액을 비서관이 오만원권으로 봉투에 담아 지급했다는 증
                                                           능한 상황에서 항소로 인해 해당 비용 관련 기록이 최장 30년간 비           언이 보도되며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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