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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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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김 정 숙 여 사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풀릴까…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 고발사건 수 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는 사실에 일부 국민들
사에 들어갔다. 은 공분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김 여
(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사가 한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서 화려한 진주 반지 알을 감추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가 재조명돼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배당했다.
연일 해당 기사가 쏟아지자 청와대 측은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
서민위는 이달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냈다.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원이 영부인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음에도 청와대가 이
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의혹은 이달 초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를 받아들이지 않자 네티즌들은 직접 ‘옷값’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한 서울행
정법원의 판결에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확산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측은 김 여사가 옷값을 사비로, 카드로 지출했다고 밝혔지
만 김 여사의 한복 6벌, 구두 15켤레 등을 구입하면서 수백만 원에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전 확정판결이 나오기 불가 달하는 금액을 비서관이 오만원권으로 봉투에 담아 지급했다는 증
능한 상황에서 항소로 인해 해당 비용 관련 기록이 최장 30년간 비 언이 보도되며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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