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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KOREA / 한국뉴스











             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 주간의 한국 소식



                스토킹, 한번만 당해도 ‘피해자’                           해자로 인정됐다.                                    또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은 본인이 원하면 숙소, 심리,
                가족도 보호 대상 포함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26일 밝
                                                             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학생이면 전
                                                                                                          학을 지원한다.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
                                                             현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을 보             회사가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완하는 것이다.                                     줬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간 스토킹처벌법으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게 됐으나,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000만 원 이
                                                             이 꾸준히 나왔다.                                   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스토킹처벌법에 비해 피해자 인정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
                                                             범위를 확대했다. 한 번만 스토킹을 당하더라도 피해자                치 및 운영하고,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로 인정된다.                                      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로 인정해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된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이 확인되                여가부는 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스토킹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한 경우에만 피                 어야 범죄 피해자로 인정하고 스토킹 행위자를 처벌했다.               법 시행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리두기·마스크 효과?                                    (0.2% 포인트)했다가, 2021년 6.7%까지 증가(1.0% 포인트)했다.    걷기실천율은 2019년 40.4%에서 2020년 37.4%로 감소(3.0% 포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9년  25.2%에서  2020년  26.2%로  증가  인트)했지만, 2021년에 다시 40.3%로 2.9% 포인트 증가했다. 건
            코로나 이후 ‘음주’·’흡연’ 줄어                             (1.0% 포인트)했고, 2021년에도 같은 수준이 유지됐다.             강생활실천율도 2019년 28.4%에서 2020년 26.4%로 감소(2.0%
                                                                                                           포인트)했다가, 2021년에는 29.6%로 3.2% 포인트 증가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2019년  8.0%에서  2020년
                                                            8.3%로 증가(0.3% 포인트), 2021년 다시 8.8%로 증가(0.5% 포인  현재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0년 19.8%로 0.5% 포인
                                                            트)했다. 반면 당뇨병 진단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은 2019년         트, 2021년엔 19.1%로 0.7% 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남자 현재흡연
                                                            91.9%에서 2020년 91.5%로 0.4% 포인트 줄었고, 2021년 다시    율도 2019년 37.4%에서 2020년 36.6%, 2021년에는 35.6%까지
                                                            91.2%로 소폭 감소(0.3%포인트)했다.                       1.0% 포인트 줄었다.


                                                            개인위생과 비만,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은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에 개선됐다가, 2021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을 전후(2019~2021년)해 만 19세 이상 성인들의 우
            울감 경험률은 늘어났지만, 2년 1개월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은 2019년 85.5%에서 2020년 97.6%로
            로 인한 회식 감소로 월간음주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흡            크게 증가(12.1% 포인트)했지만, 2021년에는 94.5%로 3.1%포인
            연율도 감소추세를 보였다.”                                 트 감소했다. 비누와 손 세정제 사용률도 2019년 81.3%에서 2020
                                                            년 93.2%로 11.9% 포인트 늘었지만, 2021년에는 89.3%로 3.9%
            질병관리청은 27일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해 코로나19 유             포인트 줄었다.
            행 전후(2019~2021년)의 주요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지표 분석 결
            과를 발표했다.                                        비만율(자가보고)은  2018년  31.8%에서  2020년  31.3%로  소폭
                                                            감소(0.5%  포인트)했지만,  2021년에는  32.2%로  0.9%  포인트   월간음주율은 2019년 59.9%에서 2020년 54.7%로 5.2% 포인트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9년  24.7%에서  2020년      증가했다. 또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2019년 19.4%에       줄었고, 2021년에 53.7%까지 추가 감소(1.0%포인트)했다.
            19.8%로  크게  감소(4.9%포인트)했고,  2021년  다시  소폭  감소   서 2020년 19.2%로 소폭 감소(0.2%포인트)했다가, 2021년에는
            (0.1%포인트)해  19.7%로  나타났다.  아침  결식  예방인구  비율     20.0%로 다시 0.8%포인트 증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면서 걷기실천율, 건
            은  2019년  53.4%에서  2020년  51.5%로  1.9%  포인트,  2021년                                            강생활 실천율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건강 유지 노
            50.0%로 1.5% 포인트 감소했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에 악화됐다가, 2021년에 이전전 수        력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코로나 유행 시 나빠진 지표의 추
                                                            준으로 회복 또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지표는 걷기실천율과 건강            가적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정책 수립과 시행에 중앙 및 지방
            우울감  경험률은  2019년  5.5%에서  2020년  5.7%로  소폭  증가  생활 실천율이었다.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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