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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rticle / 기사제공












             개인소득세 관련 직업별 공제 안내 1






             Deductions (소득 공제)






            안녕하세요. 앞으로 마이라이프 메거진에서 개인소득세 , 자                     가 큰 방법을  선택 하여 클레임 가능(자세한 방법은 별도 문의)
            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및 비즈니스 셋업, 운영/관리, 절          UTE 나 PANEL VAN 등 1톤 이상의 차량의 경우 위의 방법을
            세 전략 등을 안내해 드릴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공인 세무, 회                   사용하지않고  실제 지출된 내역을 클레임 합니다.
            계사 입니다.
                                                                 ◆ Travel(출장 비용)
            2022년 소득 신고기간이  2022년 7월 1일 금일부터 시작됩니                출장 비용은 업무차 1박이상 머물려야 하는 경우 식사, 숙소,
            다. 올해는 과세소득 $23,226 까지 별도 공제 없이도 소득세가  교통비 등을 클레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급여 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된 TAX  하지만 고용주가 지출해 준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클레임이 불
            는 100%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즉, 본인 소득이 $23,227 이             가합니다.
            상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금주 부터 안내해 드리는 직종별 가능
            한 소득 공제 항목을 잘 참고하시어 더 많은 세금 환급, 사업자                  ◆ 의류, 세탁 비용 (footware 포함)
            의 경우 절세 전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류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고
                                                                 용주가 착용토록 지시한 의류라도 그 의류가 단순히 일반의류
            소득 공제의 기본은                                           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득과 연계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High-vis vests, Steel capped boots 와 같이 보호기
            본인 소득과 연계된 지출이더라도 고용주가 지불해 준 경우 클                    능이 있는 의류의 경우는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레임이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도 클레임이
            반드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번 화에서 둘러볼 직종은 construction Industry 와 Nurse 직       ◆ 툴, 장비 구매
            종 관련 가능한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관련 툴이나 장비 구매는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단, 단일 장비가격이 300불 미만의 경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
            Construction  Workers  (Tiler/Carpenter/Plumber/Electrician  나 300불 이상의 장비/자산의 경우는 자산에 따라 주어진 감가
            etc.)                                                상각룰에 따라 매년 일부 금액씩 공제 됩니다.
            ◆ 차량비용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                     ◆ 기타 공제 가능항목
            니다. 심지어 Business working hour 외의 사용이라도 출퇴근  야외 활동에 따른 썬스크린, 썬글라스, 썬캡 등 야외 활동에 필
            관련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요한 물품 구매
            하지만, 아래 상황에서는 출퇴근시 차량 관련 비용 클레임이 가                   라이센스 등록 및 갱신 비용 (개인운전면허는 불가)
            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인터넷 비용
                                                                 유니온 비용
            같은 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업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
            업무 관련 기본적인 장비를 싣고 다니셔야 하고 장비나 툴의 사                   Nurse / Midwife
            이즈나 무게가 단순히 들고다닐 수 없는 경우                             ◆차량비용
            싣고 다니는 장비를 업장에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
                                                                 니다. 심지어 Business working hour 외의 사용이라도 출퇴근
            클레임 방법. Cents/Km 혹은 Logbook method  중 공제 액수          관련  차량 관련 비용은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다음주에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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