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 Mylife Weekly 758 ::
P. 20

MY Issue / 이슈



            짜 뉴스를 확산시켜 조회수 장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독자가 18만 명이 넘는 한 유튜버는 최근 개그맨 서세원 씨가 담도암 투병 중 별세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지난 4월 담도암 판정을 받았는데 4개월간 투병해오다가 8월 4일 오후 9시쯤 세
            상을 떠났다고 적었다. 정보의 출처는 유족이라고 명시했다.


            15분짜리 영상이었지만, 제목과 2~3문장의 짧은 사망 소식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내용은 서세원 씨가
            어떤 연예인 생활을 했는지, 서정희 씨와의 결혼 과정과 이혼 후 삶을 다룬 내용이었다. 건강하게 살아
            있는 유명인에 대해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조회수를 올려보려는 가짜 뉴스인 셈이다.


            서정희 씨도 피해자였다. 서정희 씨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사망했다고 전한 가짜 뉴스를 언
            급하며 “최근 가장 슬펐던 건 유튜브에 ‘서정희가 사망했다’는 타이틀로 영상이 올라온 것”이라며 “내
            모습을 영정 사진에 넣어 영상을 올렸더라. 많은 분이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전화를 하셔서 깜짝 놀랐
            다”고 털어놨다.

            현재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서정희 씨는 “우리 가족, 친척들도 난리가 났다.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
            며 “조회수 때문에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다.어떤 분들은 내가 삭발한 사진을 올렸더라.
            나는 올린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합성으로 만든 거더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방송에 출연한 것 역시
            “이런 가짜 뉴스가 많이 퍼져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출연했다”고 덧붙였을 정도다.


             #재벌가에 관한 정보도 대중의 관심이 큰 뉴스 카테고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딸 이원주 씨
            도 그런 ‘가짜 뉴스’의 피해자 중 하나다.


            이 씨가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했다거나, 굴지의 연예기획사로부터 콘택트를 받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소중하게 키운 딸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거절을 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난다.심지어 이 씨의 친구들 SNS 등을 통해 수집한 이 씨의 얼굴이나 영상을 공개한 경우도 다반
            사다. 이 씨가 여가를 즐기고 있는 사진들도 어디선가 구해와 끊임없이 반복해 보여준다.
                                                                                     기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들을 조롱하는 뜻에서 생긴 말)에게 사기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회장이나 자녀들이 회사에 입사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공인이라고 볼 여지
            가 있지만 아직 학생이거나 기업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재벌 3세와 4세는 자연인이지 않느냐”며 “잘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가짜 뉴스를 본 사람에게 직접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조회 시 광고에
            못된 정보가 퍼졌을 때 입는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데 이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출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처벌 가능할까?
                                                                                     당사자에게는 꽤나 번거롭고 힘든 과정이기도 하다. 유명 연예인의 법적 대리를 맡은 적이 있는 한
                                                                                     변호사는 “유튜브에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퍼져 있지만 이를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이처럼 당사자들에게는 아픔을, 사회에는 혼란을 주는 가짜 뉴스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만나면서
                                                                                     한계가 있고,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거기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로 돈을 벌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가짜 뉴스로 돈을 벌고자 하는 이들
                                                                                     에 출석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이는 얼마나 번거롭냐, 이슈가 커질 경우 법적 대응을 하
            도 급증하고 있다. 조회수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겠지만 그전까지는 가급적 무시하거나 참는 데도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도 물론 자체적인 콘텐츠 관리를 하고 있다. 스팸 및 현혹 행위,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
                                                                                     대기업 관계자 역시 “가짜 뉴스 하나하나에 일일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가짜 뉴스 속 내
            험한 콘텐츠, 규제 상품, 잘못된 정보 등의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다.
                                                                                     용이 아예 공론화돼 기성 언론 뉴스로 등장하게 될 텐데 회사 입장에서는 가짜 뉴스 내용이 기성 언
                                                                                     론에 거론돼 더 많은 이들에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더 부담스럽다”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유튜
            하지만 먼저 영상이 올라간 뒤 검토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기
                                                                                     브 등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알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양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
            물론 당사자가 나서서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가짜 뉴스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된
                                                                                     이다.
            점이나 가짜 뉴스로 업무가 방해된 점, 가짜 뉴스로 유튜버가 경제적 이득을 본 점(사기)이 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도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
                                                                                     는 등 정상적인 취재가 이뤄지지 않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을 받을 수
            이 중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에 그친다.
                                                                                     있다는 처벌 기준이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인해 대거 늘어난
                                                                                     유명인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짜 뉴스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이버 레커(교통사고 현장에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가짜 뉴스나 짜깁



              20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