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 Mylife Weekly 765 ::
P. 8

금주의 검색어
                   금주의 검색어
                                                             소
                                               촉
                                                      법
                                                                    년 '
                                                                                        세
                                                                                               ' 하
                                                                                                           향
                                                                                    3
                                                                                1
                     5위                        촉법소년 '13세' 하향
                     5위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하더             가서 생활하는 소년원 생활실도 4인 이하 규모로 축소하고,
                                                            라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문              현행 소년원생 1일 급식비 6554원을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제 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139로 인상하는 등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                구치소 내에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해 소년보호도 강
                                                            세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소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               화할 예정이며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늘리고 소년분류심사원
                                                            소년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범죄방법도 흉포화되고, 촉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소년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
                                                            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램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 후 취
                                                                                                           업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하
                                                            최근  10년간  14~18세  청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는  연간         기로 했다.
                                                            2500~3700건 수준이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
                                                            년 2.3% 수준이었으나 2020년 4.86%에 이르렀다. 성범죄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입장에 법무부는 “무조건 처벌한다는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년 만에 86.2%로 급증했다.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
                                                                                                           추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고, 소년범죄에 대한 실효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태스크포              적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스)를 설치하고 연령 하향을 검토해왔다. 현재 청소년들의 신
                                                            체적 성숙도와 한국의 학제 등을 고려했을 때 13세가 적정 기             김승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인권위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준이라고 판단했다.
                                                                                                           충분히 고려했다.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을 처
                                                                                                           벌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제대로 챙기고, 교육·교화하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                10~13세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이 약 70%에
            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                이르는 것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됐다. 법이 개정된다면 만 13            계획이다. 전체 소년인구가 줄고 있으나 강력범죄 비율 자체가
            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지게 된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며 “인권위의 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적은 모두 대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도 “실제
                                                            다만 취학이나 취업 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13세에 저지              로 (범행을 저지른 소년이) 감옥까지 가기까진 검찰, 법원 등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는 만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              른 범죄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게 소년범죄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한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
            고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         재범을 방지할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
            는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에 ‘소년부’(가칭)를 설             를 신속히 진행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로 했                 치해 소년사건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10~15명이 들어              다”고 밝혔다.































              8
   3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