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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uto / 자동차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 출고 적체 따른 불이익 해소






             자동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까지 연장하면서 휘발유에 대                              을 낮추는 한편, 출고 시점에 맞춰 적용되는 감면 혜택이 극
             연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오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                한 인하폭을 현행 37%에서 25%로 조정했다.                     심한 출고 적체로 기 계약자 대부분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다. 같은 시기 종료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내년                                                              반영해 기한을 연장했다.
             4월까지 연장했다.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에 있
                                                            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기재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노린
             정부는 19일,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을 주요 골              최대한도 100만 원을 적용하는 자동차 개소세 감면 조치는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반출량을 제
             자로 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현행 30%를 그대로 유지한다.                                          한(전년동기대비 115%)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하지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및 환                                                            않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등의 부정행위 등을 집
             원,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감면 기한 연장으로 구매 부담                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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