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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성
                                                                            행 촉
                                                                                             법
                                                                                                    소
                                                                                                           년
                                               9
                     1위                        9세 성추행 촉법소년
                     1위

            “눈침대에 누워”…9세 성추행 촉법소년, 징계 없이 졸업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13살 남자 초등생에           A양에게 전송된 부적절한 문자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가해
                                                           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아는 사건 이후 심리          남학생의 번호를 조회해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6학년 남
                                                           적 외상에도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제           학생으로 드러났다.
                                                           한될 전망이다.
                                                                                                           A양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 A양(9)은 지난해 12월 27일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던 중      고 판단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라며 “
                                                           장난감을 주며 “함께 놀자”는 남학생 B군(13)의 제안을 받고 아파트 옥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자체가 너무 두렵다”고
                                                           상에 따라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10일 MBC가 보도했다.               울분을 터뜨렸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듯한 10㎝ 정도 두께의           학교 측 대응도 문제였다. B군이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학교 측은 아
                                                           네모반듯한 눈더미가 있었다. B군은 이를 ‘눈침대’라고 부르며 A양에          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며칠 뒤 B군은 무사히 졸업했다. 학교 측
                                                           게 그 위에 누우라고 한 뒤 추행했다.                           은 A양 가족에게 “가해 남학생이 피해 다니기로 했다”고만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해 학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추행을 당한 A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B군은 가명을 말하며 A양
                                                           의 전화번호를 받아낸 뒤 부적절한 영상 등을 보냈다. B군은 ‘옥상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B군은 13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제
                                                           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내는가 하면 A양에게 신          한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 A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양은 성추행 피해를 당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부모는 이사를 고민
                                                           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사건 다음 날 ‘방과후학교’ 교사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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