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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건너는 노인 보고 액셀 밟은 40대…통장에 1억 입금됐다


                                                            졌다. A씨는 이 사고로 형사 입건됐다. 하지만 유족과 원만히             고 닦는 사이에 사고가 났다”며 “충돌이 이뤄지고 나서야 C
                                                            합의해 중벌을 피할 수 있었다. A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그              씨가 부딪힌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해 11월13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명목으로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 A씨가 가입한 또 다른 보험사도 합의금 명목              하지만 동승했던 전 시어머니의 진술은 달랐다. B씨는 “(사
                                                            으로 총 7606만2400원을 유족에게 줬다.                      고 당시) ‘충격이 발생한 것과 동시에’ A씨가 음료수를 쏟았
                                                                                                           다”고 말했다.
                                                            가해자인 A씨도 억대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공소장을 첨
                                                            부해 보험사에 제출했고 형사합의지원금 명목으로 1억2000               엇갈린 진술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법원은 “사고
                                                            만원을 받았다.                                       당시 차 안에 함께 있던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A씨의 진
                                                                                                           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진술대로 진로 변
                                                            사망사고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얼마                경과 동시에 음료수를 마시려 했더라도 전방을 주시하며 정
                                                            후 A씨는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차하거나 감속이라도 하는 게 정상인데 계속 가속했다는 것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었다. 진실은 수사를 통해 드러                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났다.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던 A씨는 전 남편과 과실로               성민)는 지난달 8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해 일면식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았던 것으로 조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며 “
            지난 2020년 9월11일 오후 2시24분께 전북 군산의 한 도
                                                            사됐다. A씨의 전 남편은 2015년부터 여러 차례 고의로 교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
            로에서 운전 중이던 A씨(43·여)는 차로 변경 직후 들고 있던
                                                            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다. 이 같은 범행으로 전 남편은 약              로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음료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조수석 뒷자리에는 전 시어머
                                                            8개월간 보험금 9600여만원을 받았다. 그가 얻은 근로소득              않다”고 지적했다.
            니 B씨가 타고 있었다.
                                                            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
            몇 초 뒤 A씨의 승용차는 무언가에 부딪힌듯 “쾅” 소리를 내
                                                            A씨는 전 남편의 범행을 모방했다. A씨는 사고 당시 70대 노            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고 멈췄다. A씨와 B씨는 “이거 뭐야” “기다려봐”라며 상황
                                                            인 C씨가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
            을 살폈다.
                                                            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A씨는 C씨가 도로 가장자리에 다다               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20년을 선
                                                            른 순간 핸들을 살짝 꺾어 들이받았다. 당시 속도는 시속 42             고했다.
            차에서 내린 A씨는 트렁크 쪽으로 갔다. 70대 여성 C씨가
                                                            ㎞였다.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했
            쓰러져 있었다.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C씨는 병원으
                                                            다. A씨는 “사고 당시 음료수를 (마시려다) 흘려 고개를 숙이            그러자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다
            로 이송됐다. C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다발성 골절로 끝내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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