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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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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호
5위 김치명장 1호
5위
‘썩은 배추, 곰팡이 무로’…’김치명장 1호’ 법정으로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였던 김순자 한성식품(한성김치) 대표가 썩 주범으로 파악한 A씨의 실제 배후에 김 대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은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식재료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
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 지난해 2월 MBC 보도에 따르면 한성식품 자회사가 운영 중인 공장
지검 식약부(박혜영 부장검사)는 김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한 곳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를 손질해 김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 치를 만들었다.
일 기소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당시 작업자들이 상한 재료를 손질하면
이들은 변색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재료로 2019년 5 서 “아이고, 더러워” “우리한테 이런 걸 넘긴다고 하면 되는 거냐. 안
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만㎏ 상당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되는 거 아니냐” “쉰내 난다고 했더니 쉰내 나는 건 괜찮대. 그런데 뭐
받는다. 라고 해, 내가…”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3
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전 직원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세상에 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성식품 측은
알려졌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다. 지 해당 공장을 폐업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난해 9월 식약처가 부사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지난해 12월30 김 대표는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명인’ 자격을, 2012년 고
일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A씨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용노동부에서 15년 이상 된 산업 현장 종사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인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명장’ 자격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이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식약처에서 모두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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