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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KOREA / 한국뉴스
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 주간의 한국 소식
“배달 음식 소분해 세끼 해결 보일러 없는 일상을 버티고 있다고 했다. ‘물가 쇼크’ 시대를 버 올해 들어 그마저도 부담스러졌다.
티는 20대 청년 취업준비생의 애환은 창문에 자칫 떨어질 듯
’만원’이라도 절약해야” 헐겁게 붙어있는 에어캡이 상징하는 듯 했다. 난방비는 추위와 “한 번 모이면 인당 5만원은 기본으로 쓰는데 이번 달은 집에서
싸우며 그나마 줄인다고 하지만 나날이 오르는 식비나 필수 생 간소하게 모여 지출을 반으로 아낄 수 있었어요.”
활비는 감당하기 어렵다.
고물가 쇼크는 박씨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 삶 전반에 큰 영
‘액상 커피·집반찬’ 이용, 식비 반값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
박씨는 고정지출액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세대별 체감경제고통
고 호소했다.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박씨가 한 달 지수’ 자료에 따르면 전년 상반기 기준 청년층(15~29세) 체감
에 버는 돈은 100만 원. 전세대출 이자와 관리비, 전년대비 두 경제고통지수가 25.1로 가장 컸다. 두번째로 나타난 60대(16.1)
배 가까이 오른 가스비를 내고나면 70만원 가량 남는다. 식비 보다 월등히 높았다.
와 통신비, 교통비,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모두 이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모아 놓은 재산이 적은 청년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고통
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연령대별 체감실업률과 물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청년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준다.
“식비만 조금씩 줄여도 난방을 서너 시간 더 돌릴 수 있다고 생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 식료품비는 48만원이었다.
각하니 최대한 아끼게 돼요.” 한 끼 식사가 1만원에서 1만2000원 사이라고 했을 때 외식으 “알뜰요금제로 바꾸고, OTT 전부 해지”
로 평일 기준 하루 두끼만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 6일 저녁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취업준비생 박 박씨는 문화생활도 포기했다. 월 10만 원대였던 통신비는 알
지영(여·26)씨의 원룸. 8평(26.4㎡)짜리 비좁은 방안 바닥에 기 “줄이기 가장 쉬운 게 먹고 마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선 식 뜰요금제로 변경하면서 3만원으로 줄었다. 구독하던 온라인동
자가 발을 딛자 써늘한 냉기가 느껴졌다. 비를 반으로 줄여보기로 했죠.” 박씨는 두 달 전부터 부모님 집 영상서비스(OTT) 채널 3개도 전부 해지했다. 이걸로 만원 가
에서 밑반찬을 가져와 요리를 시작했다. 주말에 한 번 시키는 량 아꼈다. 박 씨는 만원이면 하루에 난방을 서너 시간 더 돌
박씨는 겨울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3월에도 보일러 전원을 배달 음식은 소분해 두 세끼를 해결하기도 한다. 카페에서 마시 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해지할 수 밖에 없더라고 털어놨다.
꺼버렸다. 아직 바람이 차지만 도시가스 요금이 부담됐기 때 던 4500원짜리 커피는 30스틱에 8000원인 액상커피로 바꿨
문이다. 다. 이렇게 하니 월 1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유튜브를 통해 짧은 소개나 줄거리 영상을 보기 시작했
다. “보고싶은 콘텐츠를 다 보지 못해 서러울 때도 있지만, 가진
그나마 단열 에어캡을 붙이고 두꺼운 극세사 이불과 털외투로 친구들과 모임 문화도 변했다. 주말마다 모임에 나갔던 박 씨는 돈으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아내의 불륜남을 소개합니다’ 이였다. 꼬투리를 잡은 A씨는 부인과 B씨를 추궁했는데 두 법원은 “B씨는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
사람은 외도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B 인하며 A씨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다”며 “혼인 기간이 비교
단톡방 폭로 대가는 씨를 직접 찾아가 따졌는데, 외려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 적 길고 불륜의 정도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
로 신고했다. 다”고 설명했다.
부아가 치민 나머지 A씨는 B씨와 함께 있는 카톡방에서 이
런 취지의 메시지를 띄워 불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 카 관건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맞고소에 대한 판단이었다.
톡방 참여자는 200명이 넘었다. 이 카톡으로 B씨가 불륜남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함
이라고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그럼에도 B씨는 A씨에게 사과 께 판결했다. B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이로써 명예
하지 않았다. 를 훼손당하는 건 별개의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사건은 소송으로 갔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불륜을 저지른 법원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단체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B씨 채팅방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이 인
는 A씨를 상대로 자신을 스토킹하고 단톡방에서 명예를 훼 정된다”며 “이로써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
손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다”고 명령했다.
A씨 부인은 지지난해부터 외간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다. 30
년 가까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장성시키고서 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B씨가 A씨 다만 법원은 “A씨는 B씨가 제공한 원인 탓에 이런 행위를 저
작한 외도였다. A씨가 알아낸 아내의 외도 상대방은 지인 B 에게 위자료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륜 사실 질렀다”며 “불법 행위의 동기와 행위의 정도를 참작할 만하
씨였다. 자신과 같은 단체 카톡방을 쓸 만큼 면식이 있는 사 을 모두 인정하고서 위자료 액수를 이처럼 정했다. 다”고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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