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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검색어
                                               남친과 외박한 20대 친모
                     4위
                     4위                        남      친      과 외             박      한 2           0    대 친              모







            돈 벌러 나갔다더니…김에 싼 밥 한공기 남겨두고 남친과 외박한 두살배기 20대 친모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             B군이 숨진 채 발견되기 사흘 전인 지난 1월30일 오후 1시쯤에
                                                           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가 당시 김에 싼 밥 한공기만 남겨             는 김을 싼 밥 1공기만 두고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제공하지
                                                           두고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여성은             않은 채 집을 나왔다.
                                                           “돈 벌러 나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지만, 당시 남자 친구
                                                           를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함께 외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 A씨는 “일을 도와달라는 지인의 말에 검단오류역 인근
                                                                                                           으로 돈을 벌러 가게 됐다”면서 “집을 장기간 비울 생각은 없었
                                                           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               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자 친구
                                                           르면 A(24)씨는 2021년 5월 남편과의 사이에서 B(2)군을 출산         를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2월2
                                                           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가정불화를 이유로 남편이 집을 나가자             일 오전 2시35분쯤 귀가했다.
                                                           그때부터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이던 B군
                                                           을 홀로 양육해 왔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후 PC방에서 50          상습적인 유기 및 방임으로 극심한 발육 부진과 영양 결핍 상태
                                                           분간 게임을 하며 B군을 집에 방치했다.                          였던 B군은 홀로 60시간 넘게 방치되다가 탈수 등이 복합적 요
                                                                                                           인으로 작용해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년 간
                                                           5월에는 오후 10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7시간 넘게 PC            60회에 걸쳐 총 544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B군을 집에 홀로 방
                                                           방에 머물며 처음 외박했다. 10월에는 9시간 넘게 B군을 집에             임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방치한 채 PC방에서 밤을 새웠다. 지난해 11월 남자 친구를 사귀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
                                                           기 시작하면서 A씨의 외출과 외박은 더 잦아졌다.                     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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