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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KOREA / 한국뉴스











             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 주간의 한국 소식



               “아이유 표절의혹 고발,                                발”이라고 밝혔다. 가치는 “아이유의 경우 래퍼런스 허용               또한 “저작권법이 친고죄여서 아이유가 상습적으로 영리

               의도적 흠집내기…유희열과 달라”                            범주 안에 있다. 표절에 가까운 래퍼랜스의 경우 문제가 되              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아이유가 표절을 해서 6곡
                                                                                                          에 대한 영리를 상습적으로 취한 행동이 있었어야 한다”며
                                                            지만 아이유는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느낌이
                                                            비슷한 수준이고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음악에 대해 아               “아이유의 경우 발매 곡 수가 150곡이 넘고, 6곡에 대해
                                                            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위를 한정 짓더라도 아이유가 6곡의 각기 다른 작곡가를
                                                                                                          지휘해서 표절을 공모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특히 아이유의 경우 유희열의 표절 의혹과는 다른 문제라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아이유가 ‘분홍신’을 비롯한 해외 가
                                                            가치는 “유희열은 래퍼런스 조차도 안 했다고 했다고 주장               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
                                                            했고 그 거짓말이 문제였다”며 “결국 유희열은 많은 곡들               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래퍼런스가 맞다고 말했고 그 안에서 표절의 범주 안에
                                                            있는 래퍼런스도 있었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
                                                                                                          가여워’ ‘부’(Boo) ‘셀레브리티’(Celebrity) 등 총 6곡이다.
                                                            그러면서 “아이유가 고발 당한 6곡 중 아이유가 직접 참여
                                                            한 곡은 ‘셀레브리티’(Celebrity)뿐이다”며 “나머지 곡들은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로 원저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다 외주를 받아온 것인데 이 곡들이 표절이 맞다고 하더라               하나 저작권법 140조에 따라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가수 아이유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고발되면서 표절 논                도 아이유는 고발을 당한 피해자인데 왜 작곡가가 아닌 피               가할 경우 친고죄에서 제외된다.
               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유희열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유              해자에게 고발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튜버는 이번 고발을 두고 ‘아이유 흠집내기’로 정의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정식으로 수
                                                            가치는 아이유에 대한 고발은 진행한 변호사들을 비판하기                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기사로 고발 사실을
               유튜버 가치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이유의 저작              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표적이 아이유로 고정된 느낌이             처음 인지했다”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
               권법 위반 피고발 사태와 관련해 “여러 곡이 표절이라면 아             든다. 변호사가 이에 맞춰 고발을 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              처럼 악의적인 내용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이유는 오히려 피해자인데 작곡가가 아닌 왜 아이유를 향               준 것이 아니냐”며 “변호사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고발하              은 명백한 불법 행위며, 이는 강력한 법적 조치 대상”이라
               한 고발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는 흠집을 내기 위한 고             는 사람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반박했다.


            “중학생 몸에 강제로                                     놀랐습니다. 길이 22cm, 폭 11cm에 달하는 검은색 잉어 문신          고 있습니다. [C 군 어머니 : 거의 6개월을 정신과까지 다니면

            22cm 잉어 문신”…경찰 수사!                              이 있었던 겁니다.                                     서 지금 생업도 중단된 상태고. 제가 문 앞에 CCTV도 달고 지
                                                                                                           금 저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
                                                            [A 군 아버지 : 작은 문신도 아니고요. 너무 놀라서 처음에 애를
                                                            다그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 살 많은 동네 형 B 군          문신을 지우려면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동안 매달 병원을 찾
                                                            이 지난해 10월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문신을 그려 넣             아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었다는 게 A 군의 설명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군이 강제로 문신을 새긴 사실이 인
                                                            2년 전부터 B 군에게 맞고 금품을 뜯겨왔던 터라, 몸에 문신             정된다고 보고,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
                                                            연습을 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               다. 또, 후배들을 폭행하고 돈을 뜯은 혐의로도 B 군을 추가
                                                            장합니다.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 군 부모는 YTN 취재진
            중학생 아들 몸에서 22cm짜리 잉어 문신을 발견했다는 제보                                                              에게 새기는 데 장시간이 걸리는 문신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
            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A 군 / 피해 학생 : 말투 이상하면 말투 왜 그러냐고 때리고. 그        가 있느냐면서, 아들은 A 군 등이 원해서 문신을 해 준 거라고
                                                            냥 뭐만 하면 손부터 나가는…. 맞기 싫으니까 그냥 다 당했던             반박했습니다.
            아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10대 형이 강제로 문신을 새겼다              것 같아요.] B 군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또 있습니다. A
            고 말했는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의 친구인 C 군 역시 가슴과 팔에 도깨비 문신이 새겨진 겁             그러면서, 이미 송치된 강요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
                                                            니다. C 군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
            지난 3월, 중학생 A 군 아버지는 아들의 허벅지를 보고 깜짝              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져 가족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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