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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KOREA / 한국뉴스











              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 주간의 한국 소식



                만 나이 계산법?…생일 지났으면                            를 통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연도에서 태어난 해 빼기’                            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며 “                고 밝혔다.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
                                                             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한다”고 설명했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               에 입학하게 된다.
                                                             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되고, 1991년 9월
                                                             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는 것이다.                     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
                                                                                                          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친구끼리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법제처는 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나이 계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
                산법’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                  을 원칙으로 한다”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
                                                             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                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법제처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               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일타강사’ 이지영 “학생 성폭행한 강                           은 B씨가 자신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              이지영은 “해당 기사의 주장처럼 해당 학생을 회유하거나 협박

            사와 공모 의혹, 사실 아냐”                                을 보내자 A씨와 소속 온라인강의 업체와 결탁해 B씨를 압박              한 적이 없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 강사가 학생에게 명예
                                                                                                           훼손이나 간통과 같은 명목을 씌우겠다고 협박을 미리 하였고
                                                            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해당 매체는 이지영이 B씨에
                                                            게 “네가 불륜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B씨를 압박했다             그것을 걱정하는 학생에게 그런 명목을 씌우는 경우 법률적 대
                                                            고 보도했다.                                        응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으
                                                                                                           로 학생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을
                                                            이지영은 “저는 해당 성폭행 피해를 본 학생의 이메일 상담 요             가진 대응을 함께해 주겠다고 하며 제가 메일을 보내 실제 변
                                                            청에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0여 통의 넘는 메일을         호사, 법조인을 소개하겠다고 저의 역량을 다해 돕겠다고 말하
                                                            주고받으며 상담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메일 속에서 (저는)             고 있다”고 말했다.
                                                            분노하며, 해당 강사를 지속해서 함께 비판하고 있으며 학생에
                                                            게 해당 강사를 용서하지 말 것과 약해지면 안 된다고 말하며              A씨에게 B씨가 보낸 메일을 포워딩(전달)했다는 보도 내용에
                                                            고소를 돕겠다고 했으며, 상대 가해 강사가 온갖 협박으로 학              대해서는 “메일을 포워딩하거나 의견을 물은 사실이 없다”며 “
                                                            생을 모욕할 수 있으니 법적인 도움과 조치를 최선을 다해 함께             해당 강사는 제가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는 강사이며 현재도 이
            사회탐구 영역 일타 강사 이지영이 동료 강사의 성폭행 사실                취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통해 해당 강사의 모든 행위와 지금까지의 대처를 강하
            을 묵인하고 피해 학생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                                                                게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입장을 밝혔다.                                        이지영은 당시 B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하는 해당 강사의 뻔뻔하고 잔인하
                                                            메일에는 이지영이 도움을 요청하는 B씨에게 “재발 방지와 또              고 파렴치한 행위에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영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지영’에 올린 ‘성폭행 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법률적 대응이 필요
            해자를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며칠 전 제가 성              한 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힘으로 너를 괴롭힐 수 있            이지영은 “2014년 1월 22일 마지막으로 ‘여태 얘기 들어주셔
            폭행의 가해자이며 공모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                 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법률적 지식을 가진 대응이 필요하다” “             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메일을 보고 혹시라도 학생이 극단적
            다”며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언제든 선생님과 논의해달라” 등의 답변을 했고, B씨가 자세한             인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닐까 마음 졸이면서 안 좋은 생각 절대
                                                            피해 사실을 설명하자 “정말 심하다. 읽는 내내 너무 화가 난다”           하지 말라고 답장을 보낸 후로 연락이 끊겼다”며 “저는 9년 만
            앞서 한 매체는 사교육 시장에서 국어 일타강사로 유명했던 강               고 남기기도 했다. 이에 B씨는 “여태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             에 해당 메일 상담 내용을 황색언론의 자극적 보도를 통해 보
            사 A씨가 자신의 강의를 듣던 학생 B씨를 성폭행했고, 이지영              로 감사하다”는 메일을 남겼다.                              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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