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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미신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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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                        출      생      미      신      고아            동







            출생미신고아동 2천123명 중 249명 사망 확인…814명 수사중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2% 가까이 되는 249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         222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
                                                           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천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렇게 밝          됐습니다. 지자체의 의뢰로 경찰이 확인한 경우는 1천95명으로, 254
                                                           혀졌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명의 생존과 27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814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
                                                                                                           입니다.
                                                           사망한 사례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1.7%에 이릅니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천25명이었으며 814명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출생미신고아동 보호 사각지대가 지
                                                           적당한 뒤 실시됐습니다.                                   지자체의 수사의뢰 사유 중에서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이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연락두절, 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
                                                           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었습니다.
                                                           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했습니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조사 대상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는 1천28명입니다.            속도 있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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