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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roperty / 부동산








            전세사기



             언제까지 당해야하는 것일까






            전세사기 방지’ 집주인 체납까지 공개…                          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더 이상 안돼”…고양시,
            “또 다른 사기 발생” 우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새로운 설명서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 부여현
                                                           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
                                                           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등을 기재해야한다. 특히 최우
                                                           선변제금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
                                                           는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야 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
                                                           기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설명                                                                경기 고양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마저               설명서 개정안은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                 기 위해 시 누리집에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확인
            도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전월 중               보조원인지도 표기하도록 했다. 이 외로 정확한   관리비와 부               할 수 있게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 때 반드시 설명해야하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 임대인의 정              과 방식도 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보가 충분히 위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시는 전자계약 시스템 접근성 향상이 전세사기 피해예
                                                                                                            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인이 임대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려고 월세 대신 관리비를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공               과도하게 받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설명 의무를 제대
            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와 임차                 로 이행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인 부동산거
            인들은 이를 악용한 또 다른 사기 수법이 나올 수 있다고 지              료가 부과된다.                                         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했
            적했다.                                                                                            으나, 시스템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에 따르면 지난해 410만건의 부동산 매매•전세•월세계약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중 이를 활용한 계약은 약 4%(16만건)에 불과했다.
            매물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의 체납 여부까지 계약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그동안 전세사기로 ‘공인중
            과정에서 확인하는 하는 법적 의무가 포함됐지만, 사문서 위               개사와 집주인은 한패’라는 인식이 만연했는데, 계약을 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서류나 날인 없이 온라
            조 등을 통해 충분히 예비 임차인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체납 여부까지 보여주는 증명서를 받                 인 서명만으로 모든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서류위조•변조
                                                           을 수 있으면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를 더 믿고 거래를 진행               위험이 낮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전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든 편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사기를 방지하는 데 일부분 도움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
            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다만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의 체납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 완료
            납세증명서를 받아도 해당 문서들이 조작될 위험에 대한 대안               적용 여부 등을 안내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되면 자동적으로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필증도 발급
            책은 없다. 임대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위조된 서류를               했다. 임대인들의 체납 증명서 등 근거자료들에 대한 객관적인                되며,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제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보장이 쉬워진다. 매매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시중 은행에서 0.2%까지 우대
            국토부는 지난 20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김 소장은 “결국 임대인이 가져온 체납 여부 증명서를 공인중                금리도 받을 수 있다.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한 공인중개사법               개사가 확인하는 방식이기에 안전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양시는 관내 중개협회와 협력해 중개업소의 전자계약 회
                                                           며 “국가 차원에서 임대인들의 체납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원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고양시  관계자는  “간담회를  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               안 위원장도 “매물에 대한 시세조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을 적극 당부한 상태”라
            리 예고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다음달               세가율을 낮추는 등의 방안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
            29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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