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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판결이 나기까지의 과정을 먼 하는게 괘씸하다고 해도... 해주어야 할 것도 안하면서 누
씨드니 쌈돌이의 저 보여준 후, 나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고 르기만 하는 것에는 분노가 치민다.
시드니 이야기 제 786회 있다.
글 한용훈 ssamdorihan@gmail.com 철저히 무시된 존재...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
1. 김교수의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석궁, 화살, 회칼 중 부러 가?
되씹어 보는 ‘석궁 테러사건’ 의 의미 진 화살이 사라 진점.
-제 3화- 2. 목격자인 경찰관, 경비, 소방관, 의사의 진술이 엇갈리 그러니까 그에게 내려진 구형이 부당하게 느껴지며 국가
고 있다.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역시 그들에 의해 기각되는 당연
3. 화살이 관통 당한 옷, 조끼 속옷, 내의에는 혈흔이 있으 한 결과를 맞게 된다. 방법이 없는 것이다. 김교수로서는...
나 중간에 입었던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다는 점.
4. 옷에 남아 있는 혈흔이 과연 박판사의 것이냐? 혹자는 ‘교수가 왜 석궁을 준비해서 박판사를 찾아 갔는
냐? 그것부터가 잘못이다’ 라고 한다면 그 벌을 받아야 마
2005년부터 사건이 접수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 땅한 것. 지은 죄에 대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렸으면?
말 기가 찰 정도로 많은 항소, 탄원서가 반복되며 김교수
의 독설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판사들의 요지 사법부 승! 김교수 패! 가 될 터인데...
부동한 권위적 대응을 보며...
위에서 열거한 4가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
권위와 판결은 공정했을 때 위력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 금까지 계속 논란을 야기 시키며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잃
하는 필자는 부러진 화살이 없어진 사실과 국립과학 연구 어가고 있는 것이다.
소에서 혈흔의 조사는 해주었어야 하는 게 최소한의 기본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보기에는
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김교수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 너무 유치한 짓거리고...
[ 다음주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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