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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 라이프




            금융기관에 맡긴




            내 돈은 안전할까?





            만일 영업정지나 파산 등을 염려한 고객들로 인해 한 은                 해준다.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에 대해             BANK Q&A
            행에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일어났다고 해보자. 이                서는 2015년부터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Q 파산한 은행에 5,000만원의 예금과 3,000만원의
            내 다른 금융기관으로까지 불똥이 튀어 금융권 전반에                   적용했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대출 잔액이 있다면?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만                다. 향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연금저축공제에 대                 5,000만원이 아닌,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든 제도가 예금자보호법이다.                                해서도 동일하게 확대될 예정이다.                            금액 중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적용 금리는 해
                                                                                                         당 상품의 계약 시 맺었던 약정 금리가 아니다. 약정이자
            설령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험                    이때 보험사의 파산 시에 납입 원금이 아닌 해약환급금                 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 중 액수가
            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원리금                   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란 점을 알아두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을 합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정리하면 은행 상품, 연금저축신탁, 사고보험, IRP에 가              Q 파산한 동일 은행의 3개 지점에 5,000만원씩 예금
            시중 일반은행권의 상품들은 대부분 예금자보호법에 해                   입했다고 가정할 때 각각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보               했다면?
            당되지만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되지 않은 신협 등의 2금                  호받는 셈이다.                                      지점별로 5,000만원씩이 아닌 동일 금융기관 합산 금
            융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만일 5,000만원씩 다른 은행에 분산 예치한다면 더 많               액이란 점을 알아두자. 따라서 1억 5,000만원이 아닌
                                                           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모든 금액에 대해 보호받
            그렇다고 해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 지역농협은 농협중                                                                고자 한다면 동일 은행에 가족 4명의 명의로 이자 부
            앙회가,  지역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새마을금고는  새마               증권사의 실적 배당형 상품인 펀드나 은행의 MMF 같은                분까지 감안해 5,000만원 이하로 분산시켜두면 된다.
            을금고중앙회가,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원리금을  합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한 사람의 명의로 예치하고 싶다면 5,000만원이란 한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해준다.                                                                          도가 모든 은행에 대해서까지 합산한 금액 기준이 아니
                                                           그렇지만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해당 기업체가 파산                므로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면 된다. 이 부분만 잘 이
            우체국예금과 보험,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등은 정부에                  해 폐업한 게 아닌 한 증권사가 아닌 한국예탁결제원에                 해하고 있으면 설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서 전액 보증해주기에 안정성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고                  안전하게 다 보관돼 있다.                                가 일부 금융사에 타격을 가해도 크게 겁먹을 이유는 없
            령 예금자와 거액 자산가에게 선호된다. 주택청약종합저                                                                다고 여겨진다.
            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계좌에
            고 있어 역시 안전하게 보호된다.                             남아 있는 예수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돼 있어 안전                  Q 파산한 은행에 수시 입출금 계좌 잔액 100만원, 예
                                                           하다. 하지만 주가 폭락과 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한 손해               금 4,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1,000만원이 있다
            보험 상품 중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저축보험과 연금저                   는 투자자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면?
            축, 사고보험금 등 또한 보호 대상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
                                                           참고로 전산 사고나 은행원의 실수로 고객이 손실을 입                 므로 합산 시에도 제외된다(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등은 일반                 은 경우 예금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 금융사가 고객에                으로 정부가 관리).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에 미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                 게 직접 배상해야 하는 문제다.                             달하므로 전액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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