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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여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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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 홍 콩 여 행 주 의 보 ’
호주-대만 “홍콩 갔다 잡혀갈수도”…홍콩당국 “사실왜곡”
보안법 시행에 ‘홍콩여행 주의보’ 이나 심문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에 홍콩에
“최대 종신형… 처벌 대상-기준 모호” 서 조사를 받았거나, 소셜미디어 등에 중국 비판 글을 올린
적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홍콩에 가려면 과거 행적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호주 정부도 22일 여행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호주 측은
외국인을 포함해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여행자들이
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되자 세계 여러 나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법 위반 시 기소 없이
라가 홍콩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반역죄와 기밀누 최대 16일 동안 구금할 수 있고, 48시간 동안 변호사를 접
설죄 등의 기준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 견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론이고 여행객도 의도치 않게 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 역시 최근 성명에서 “미국 시민과 홍콩에서 활
홍콩 정부는 “입법회(의회)가 19일 통과시킨 ‘수호국가안전 동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홍콩 보안법이 표현
조례’(기본법 제23조)가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 자유를 위협하고 제한할 수 있단 다른 국가들의 우려에
이 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국가 기밀 누설, 선동 행위 동감한다”고 밝혔다.
등 39개 안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특히 ‘외부 세
력’과 결탁하면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초안이 홍콩 밍(明)보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여행 정보를 가장한
공개됐을 때부터 처벌 기준 등이 애매하단 지적이 이어졌지 비뚤어진 사실 왜곡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타국이
만, 홍콩 의회는 원안대로 처리했다. 홍콩 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의 차이밍옌(蔡明彦) 국장은 21 이번 법 시행은 중국이 홍콩의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
일 대만 입법원(의회)에 출석해 “홍콩에 입국하려면 개인 안 년 제정한 홍콩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홍콩에 두 개의
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입국 과정에서 구금 안보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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