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 Mylife Weekly 855 ::
P. 14

금주의 검색어
                 금주의 검색어
                                               여자친구 모텔로 불러 폭행
                  2위                           여     자친           구 모            텔      로 불            러 폭            행
                  2위






          재수생 여자친구 모텔로 불러 옷 벗기고 3시간 폭행, 간 파열 '충격'


                                                          상태여서 공분을 사고 있다.                                 흉터를 가리기 위해 늘 긴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했다.


                                                          피해자  어머니  A  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  갑자기           B  씨는  피해자를  철저히  정신적으로  지배하기도  했다.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간  딸이  응급실에  있다는                각서에는 '거짓말하지 않기' '시선 관리 하기' '옷 신경 써서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  B  씨가  모텔로             입기' '오빠한테 가정 문제로 해 끼치지 않기' '오빠 외적으로
                                                          피해자를 불러 무차별 폭행한 것이었다. 당시 B 씨는 "널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접촉하지 않기' 등이 적혀 있었다.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도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약 3시간                 박지훈  변호사는  "특수중상해다.  가해자는  구속된
                                                          동안 무자비하게 때렸다.                                   상황이다. 첫 재판이 열렸는데 시작은 특수 상해, 주거침입
                                                                                                          정도였는데 조사해 보니 유사 강간도 있었다. 모텔로 끌고
                                                          폭행 당시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옷까지 벗겼다. 또                 가서 불법 촬영도 했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던 상황이고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상의  중강간.  불법  촬영으로  아마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놓고  유사  강간을  하는  등  가혹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가해자 부모가 사과하러 오긴
                                                          행위를 이어갔다. 피해자는 간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왔다고 한다. 하지만 받지 않았고, 가해자는 지금까지 어떤
                                                          당시 피해자가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졸도하자 B 씨는 제                 사과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발로 119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우리 애가 언제 일상생활로 돌아올지. 나는 그게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는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너무너무 지금도 마음이 아파 죽겠다. 근데 가해자 측은
                                                          어머니에게 알렸다. 피해자에 따르면 교제 한 달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줄여서 나오려고 변호사를 내세우고
                                                          문제없이  잘  지냈지만  5월부터  폭력성을  드러내며  매일             그런 게 너무너무 화가 난다. 우리 애는 집에서 누워 있지
          재수학원에 다니는 여성이 남자친구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불러내  때렸다.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는가  하면  마음에             않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간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지만,  가해자는  사과도  없는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땐 수시로 구타했다. 피해자는 멍이나                치르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14  www.mylifeweekly.com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