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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경찰학교 학생 카풀 금지...논란
3위
"경찰학교 학생 카풀 금지, 위반 시 징역" 충주시 공문 논란
만큼 카풀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역 택시업계의 피해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우려된다며 이를 ‘유상운송’으로 규정해서다. 보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충주시는 또 “중앙경찰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버스 운행으로
활용하여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 인해 충주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해당 택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보냈다. 달라”고 요청했다.
충주시는 또 “중앙경찰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버스 운행으로 여기에 최근 학교 앞에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인해 충주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어렵다. 학생들이 외출 나갈 때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못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해당 택시 하게끔 도와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논란은 더욱
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커졌다. 학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외부로 나가면 다른 지역의
달라”고 요청했다. 식당을 이용하게 되니 이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다.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충주시는 돈을 받고 카풀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택시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기사들의 민원을 받아 유상 운송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만큼 카풀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역 택시업계의 피해가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학교가 운행 중인 셔틀버스나
우려된다며 이를 ‘유상운송’으로 규정해서다. 무상 운송·호의동승과 같은 학생들의 카풀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활용하여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 학교 측은 셔틀버스 운행 감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가용 사용에 대해서도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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