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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에 한국 적대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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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북 한 , 헌 법 에 한 국 적 대 국 가 로 . . .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주장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우리 군은 북한이 15일 당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도로와 함께 철도도 폭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했다.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통신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공개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연초에 내리면서 한국을 '제1의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도 반영할 것을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주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통로가 철저히
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분리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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