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 Mylife Property 869 ::
P. 10

MY Life / 경제                   대출금 연체 독촉이 있을 때 알아야 할 권리

          빚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주택이나 고가의 소비재를 구입할 때 어떤 형태로든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체납자 기만 또는 부당 이용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인들은 대체로 재정적 의무를 잘 관리하지만, 근래의 높은 이자율, 생활비 상승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빚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혹시 있을 지 모르는 채권 추심자의 부적절하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까지 겹치게 되면 가계 살림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없는 경제                 과도한 행동에 대해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수 있다. 채권 추심자가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했을 때
          거래가 점점 더 확산되면서 지출을 추적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어느새 "탭 앤 고(tap-and-go)"로              체납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결제했던 아침 라떼와 머핀 때문에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경찰에 신고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출을 줄여가며 다시 정상적인 재정 궤도에 오를 수 있지만, 불행히도                  •해당 추심자나 대행 기관에 서면으로 해당 행동을 보고하고 중단을 요청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며 자신이 과도한 빚에 빠졌다는 것을 뒤늦게                    •이런 방식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호주 금융 민원 기관(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상환의무를 제 때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를                  Authority)에 도움 요청
          대행하는 채권 추심 대행업체가 체납금 상환 독촉을 위해 연락을 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그에 따라                     체납자 자신의 적극적 문제해결 노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채권 추심 문제 외에도 빚을 관리하기 위한 체납자 자신의 적극적 조치도 중요하다.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MoneySmart.gov.au에 따르면:                                                 1. 모든 채무 목록 작성하기: 두려울 수 있지만, 자신이 진 빚을 아는 것이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1. 채권 추심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가는 첫 단계일 수 있다.
          •전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30분~오후 9시 사이, 주 최대 3회 또는 월 최대 10회                  2. 대출 기관에 연락하기: 대출을 해주었던 측도 역시 체납자가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손해를
          •대면 접촉: 최후의 수단으로서 매일 오전 9시~오후 9시 사이                                     보는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체납자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관리 가능한 상환
          •이메일 또는 소셜 미디어: 메시지가 비공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할 것이다.
          2. 채권 추심자가 할 수 있는 일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3. 공공요금 업체에 연락하기: 마찬가지로, 이들 업체/기관도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결제 요청 또는 결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 등 확인                                        있다. 향후 당분간 고정 금액으로 공과금 등의 월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주어 예상치 못한 청구서
          •결제 계획을 제안 및 검토                                                         충격을 피할 수 있다.
          •미결제 시 발생 결과에 대해 조언                                                     4. 전문가 도움 요청하기: 국가 부채 상담전화(National Debt Helpline) 1800 007 007번으로
          •미지급된 금액과 관련된 물품 회수                                                     전화하거나 정부의 MoneySmart.gov.au 웹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채권 추심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
          •무단으로 체납자 재산에 침입                                                        자격을 갖춘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산을 짜거나 현실적인 비용 관리
          •체납자를 위협하거나 속이거나 괴롭히거나 폭언                                               전략을 세우도록 돕고, 앞으로 나아가 빚을 없앨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준비되었으며, financial advising industry 관련 기업/단체에서                               기사제공:
          교육용 또는 업무참고용으로 제공된 기고문 또는 인터넷 기사 내용을 번역/참고 기술한 것으로서 해당 정보의 정확성                                             C-Herald Finance 정대식
          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취한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본인이나 출판사는 책임                                             0423 757 091
          을 지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방문하기































































                                                                                                                                                     79
   5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