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 Mylife Property 869 ::
P. 8
MY Article / 기사제공
이기동 변호사의
호주 법률 칼럼 호주의 가정법에 대해 알아보자
- 제 235 편 -
안녕하세요. 이기동 변호사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지난 1년 동 호주에서는 이혼 신청에 관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
안 호주 부동산에 관한 질의 사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상담 충족하여야 합니다. 에 법원에 출석의 의무가 없습니다.
중의 하나가 호주의 가정법이 아닌가 합니다. • 1년 이상의 별거 기간;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 하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
• 신청인 또는 신청인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 호주에 거주 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의 의무
많은 부분들이 한국의 가정법과 호주의 가정법이 다르게 적용 하는 영주권자, 호주에 거주하는 적 법한 비자를 소유한자; 가 없습니다.
이 됩니다. 또한 이런 다름으로 인하여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돌보는 조건에 동의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잘못된 판단을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호 하여야 합니다. 있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 정 날짜에 법원에 이혼 신청인
주 가정법에 관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호주의 가정법 (Family Law Act 1975)에 의거하여 호주의 가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하지 않고, 상대 배우자가 이혼
정 법원 (Family Court) 에서는 구성원 간의 이혼의 사유에 관
1.가정법(Family Law) 이란 하여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구성원 상호간 반대에 관한 소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18세 미만의 자녀
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이혼 신청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배우자) 서로의 구성원에 관 에 재결합의 의지가 없으며,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이혼의 조 인과 상대 배우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한 구성적 관계를 진행 유지하지 않고 구성적 관계를 해지하 건을 충족시켰다면 이혼신청이 받아 드려집니다.
고자 하였을 때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구성원 간의 서로 동의가 아닌 한쪽 배우자의 의지로만 이 만일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통
법입니다. 가정법에는 통상 이혼, 양육 그리고 재산분할 등으 혼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의 동의 여부 화로서 법원 출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반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를 전달하여야 하며, 만일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반드 드시 Telephone/Video link attendance request form
대부분의 가정 은 Family Law Act에 의거하여 다루어지고 있 시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을 사전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으며 결혼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시의 서로 간 합의하지 못한 야 합니다.
자녀, 재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기사제공 : 이기동 변호사
Tel (02) 9746 2992
2.이혼 (Divorce) 3.이혼 법정의 참석 여부 E-mail property@ kdllegal.com.au
28 www.mylifeweek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