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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 계엄, 6시간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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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4 5 년 만 계 엄 , 6 시 간 만 에 해 제
45년 만에 계엄, 6시간 만에 해제…'예정된 패배' 윤 대통령 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막겠다는 것이 당초 시나리오였던
해제했다. 계엄령 직후 국회로 집결한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다만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국가 기능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해제해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해제
국회에 요청한다"며 야당을 향한 불만을 재차 내비쳤다. 요구안이 의결된 즉시 계엄군 등의 활동은 근거가 없어진다.
그러나 비장의 비상계엄 카드가 거대 야당의 거센 저항에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손쉽게 무너지면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이후 많지 않았다.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다.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7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와 계엄군의 철수를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밝혔다.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에 사실상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곧이어 윤 대통령은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300석 가운데 190석 가량을 않는다고 돼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될
점유하고 있는 여의도 정치지형을 고려할때 애초에 승산이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기소와 처벌을 받을 수
없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를 있다. 내란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고려해 계엄령 선포와 함께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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