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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
4위
부모 '함께' 육아휴직하면 연간 5920만원 휴직급여 받는다
내년 1월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경우 1년간 최대 (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5920만원의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해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구하면 정부는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도 1월 1일부터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1년간 월 120만원씩 최대 1440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만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250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해
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특히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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