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 Mylife Weekly 873 ::
P. 10

금주의 검색어
                 금주의 검색어
                                                                                                        5
                                                                                                                  만
                                                                                                            0
                                                           휴
                                                                                  여 월 2
                                                                  직 급
                                              육
                                                     아
                                                                                                                         원
                   4위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
                   4위
          부모 '함께' 육아휴직하면 연간 5920만원 휴직급여 받는다

                                                          내년 1월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경우 1년간 최대                (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5920만원의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해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구하면 정부는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도 1월 1일부터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1년간 월 120만원씩 최대 1440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만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250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해
                                                          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특히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10  www.mylifeweekly.com
   5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