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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적부심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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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윤 체 포 적 부 심 심 문
윤 체포적부심 16일 오후 5시 심문…48시간 내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12·3 비상계엄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로부터 48시간 내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문과 결정을 마쳐야 한다.
체포해 10시간 40분간 조사했다.
심문 후에는 24시간 내로 결론 내야하기 때문에 이르면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이날, 늦어도 17일 오후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일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만일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된 피의자를
온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하면서 석방해야 한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 할 방침이다. 체포적부심 심문에서 피의자 참석이 의무사항인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판부 판단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가 합당한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체포적부심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이 16일 오후 5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역시 전속관할을 위반한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위법이라는 점도 재차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날 오후 2시
체포적부심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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