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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conomy / 경제
Insurance
Bond
–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 금융상품 -
· 인슈어런스본드(본드) 정의
· 본드의 매커니즘
·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점
투자수단으로서의 인슈어런스본드
세금 절약을 위한 투자라고 해서 매 회계연도 6월에나 관심을 가지고 < 해지까지의 투자기간과 세금 >
다루어져야 하는 것 만은 아니다. 8년 이내 해지 투자수익 전체를 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
9년 차 해지 투자수익 삼분지이를 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
본드는 연중에 걸쳐 투자수익 증대와 세금 절약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써 다루어진다. 특히 본드는 한계소득세율이 높은 10년 차 해지 투자수익 삼분지일을 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
고소득자들에게 커다란 세금 절약 효과를 제공한다. 본드의 경우 다른 금융 10년 경과 투자수익 전체에 대하여 면세
상품과 달리 투자수익에서 세금을 원천 공제하고 투자자의 투자금에 합쳐지는
데 세금은 company tax rate(투자회사/인슈어런스 컴퍼니)인 30%의 세율로 • Capital Gain은 투자기간에 상관없이 과세대상 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과세되어지는 한편, 투자 옵션 간의 이동 또는 원금 해지의 경우라 할 지라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점
Capital GainTax는 적용되지 않는다.
T 본드 투자회사에서 30%의 세율로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세율이 30%를 초과하는 사람이라면 그 만큼
즉, 투자자는 본드 투자 만기기간인 10년 이후 해지의 경우 이미 세금이
납부된 후의 순수 투자 수익을 추가 세금부담 없이 상환받게 된다. 이와 같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45%의 한계세율에 해당하는 투자자라면
세제상의 이유로 본드는 고소득자들이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금융 매니지드펀드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45%의 세율로 과세될 것이기
투자수단으로 많이 취급되고 있다. 때문이다.
T 10년 보유 기간 이전에 일부 또는 전체 해지를 하게 되었을 때 투자 수익은
본드 매커니즘 과세 대상에 일부 또는 전체가 포함되겠지만 본드 투자 회사가 이미 납부한
본드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인슈어런스 본드를 취급하는 30%의 세금은 자신의 택스정산 시, offset이 가능해진다.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의 세율인 30%로 세금을 납부한다. 따라서 본드 투자자는 T 다른 직접 금융상품투자와 달리 Capital Gain은 자신의 과세 대상 소득
본드에서의 투자수익이 얼마가 되었든 본드의 투자 만기 기간이라 할 수 있는 정산시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10년 이전에 해지를 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개인소득 또는 택스리턴에 있어 T 본드 투자기간 중의 투자수익은 해당연도의 택스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드 투자수익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없다.
T 125% 규정이 준수되고 10년이 경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투자 수익은
즉, 투자자가 10년의 투자기간을 넘기고 125% 규정(투자자가 매 회계연도 중 면세가 된다.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투자금액의 125%를 넘지 못한다. 만일 어느 T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하여 부를 만들어 갈 수
특정 연도에 125%를 넘게 투자를 했다면 10년 보유 기간은 그 연도부터 있는 수단으로써 수퍼에뉴에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될 수
다시 기산된다)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해지 시의 투자수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있다. 수퍼에뉴에이션에 투자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중 최대로 투자할 수
합산되지 않는다. 있는 금액이 제한되는 한편 투자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되지만,
본드의 경우 그런 제약에서 훨씬 자유롭기 때문이다.
만일 투자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투자
기간에 따라 옆의 표에서 처럼 투자수익 전체 또는 일부가 과세 대상 소득에 본드투자는 대부분의 투자보험회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며, 회사에 따라
합산되어진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가입 비용이나 해지 비용 등 없이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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