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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이기동 변호사의
                   호주 법률 칼럼           호주의 가정법에 대해 알아보자!
                    - 제 223 편 -




            안녕하세요. 이기동 변호사 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지난 1년 동안  2.이혼 (Divorce)                                          3.이혼 법정의 참석 여부
            호주 부동산에 관한 질의 사항을 제외 하고 가장 많은 상담중의 하           호주에서는 이혼 신청에 관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
            나가 호주의 가정법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한국의 가정            하여야 합니다.                                       원에 출석의 의무가 없습니다.
            법과 호주의 가정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런 다름으로  - 1년 이상의 별거 기간;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 하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
            인하여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잘못된 판단을 야기시키는것 같습              - 신청인 또는 신청인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 호주에 거주하는 영          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의 의무가 없습니다
            니다. 따라서 오늘 부터는 호주 가정법에 관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주권자, 호주에 거주하는 적법한 비자를 소유한자;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돌보는 조건에 동의 하여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이혼 신청인은 반드시
                                                           야 합니다.                                         출석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하지 않고, 상대 배우자가 이혼 반대
            1.가정법이란 (Family Law)                           호주의 가정법 (Family Law Act 1975) 에 의거 하여 호주의 가정   에 관한 소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배우자) 서로의 구성원에 관한 구           법원 (Family Court) 에서는 구성원 간의 이혼의 사유에 관하여서      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이혼 신청인과 상대 배우
            성적 관계를 진행 유지하지 않고 구성적 관계을 해지하고자 하였             는 관여 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구성원 상호간에 재결합            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을때 구성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법입니다. 가정법             의 의지가 없으며, 법원에서 필요로하는 이혼의 조건을 충족시켰             만일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통화로서 법
            에는 통상 이혼, 양육 그리고 재산 분할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면 이혼 신청이 받아 드려집니다. 구성원간의 서로 동의가 아닌  원 출석을 대체 할수 있으며 이와 갇은 경우 반드시Telephone/
            대부분의 가정법은 Family Law Act 에 의거하여 다루어지고 있으       한쪽 배우자의 의지로만 이혼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             Video link attendance request form 를 사전에 작성하여 법원에
            며 결혼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시의 서로간 합의하지 못한 자녀, 재          자가 이혼의 동의 여부를 전달하여야 하며, 만일 이혼을 동의 하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않는 경우 반드시 이혼을 동의 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                               기사제공 : 이기동 변호사
                                                           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Tel (02) 9746 2992
                                                                                                                             E-mail  property@ kdllega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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