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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이기동 변호사의
호주 법률 칼럼 호주의 가정법에 대해 알아보자!
- 제 223 편 -
안녕하세요. 이기동 변호사 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지난 1년 동안 2.이혼 (Divorce) 3.이혼 법정의 참석 여부
호주 부동산에 관한 질의 사항을 제외 하고 가장 많은 상담중의 하 호주에서는 이혼 신청에 관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
나가 호주의 가정법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한국의 가정 하여야 합니다. 원에 출석의 의무가 없습니다.
법과 호주의 가정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런 다름으로 - 1년 이상의 별거 기간;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 하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
인하여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잘못된 판단을 야기시키는것 같습 - 신청인 또는 신청인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 호주에 거주하는 영 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의 의무가 없습니다
니다. 따라서 오늘 부터는 호주 가정법에 관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주권자, 호주에 거주하는 적법한 비자를 소유한자;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돌보는 조건에 동의 하여 경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이혼 신청인은 반드시
야 합니다. 출석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간 상호간 이혼 합의하지 않고, 상대 배우자가 이혼 반대
1.가정법이란 (Family Law) 호주의 가정법 (Family Law Act 1975) 에 의거 하여 호주의 가정 에 관한 소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배우자) 서로의 구성원에 관한 구 법원 (Family Court) 에서는 구성원 간의 이혼의 사유에 관하여서 우: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이혼 신청인과 상대 배우
성적 관계를 진행 유지하지 않고 구성적 관계을 해지하고자 하였 는 관여 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구성원 상호간에 재결합 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을때 구성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법입니다. 가정법 의 의지가 없으며, 법원에서 필요로하는 이혼의 조건을 충족시켰 만일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통화로서 법
에는 통상 이혼, 양육 그리고 재산 분할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면 이혼 신청이 받아 드려집니다. 구성원간의 서로 동의가 아닌 원 출석을 대체 할수 있으며 이와 갇은 경우 반드시Telephone/
대부분의 가정법은 Family Law Act 에 의거하여 다루어지고 있으 한쪽 배우자의 의지로만 이혼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 Video link attendance request form 를 사전에 작성하여 법원에
며 결혼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시의 서로간 합의하지 못한 자녀, 재 자가 이혼의 동의 여부를 전달하여야 하며, 만일 이혼을 동의 하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않는 경우 반드시 이혼을 동의 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공시한 법정 날짜에 법원에 출 기사제공 : 이기동 변호사
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Tel (02) 9746 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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