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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AUSTRALIA / 호주뉴스




















                 "인도에선 귀국 금지" 자국민도 막는 호주 코로나 조치에 비판 확산




                                                                                   귀국을 지난 3일부터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 또는 6
                                                                                   만 호주달러(약 5천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NYT는 이처럼 강력한 입국 금지
                                                                                   조처에 나선 민주주의 국가는 호주가 유일하다며, 영국과 미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인
                                                                                   도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지만 자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들은 예외라고 전했다. 호주의 이번
                                                                                   입국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약 8천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가장 강력한 국경통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의 공식허
                                                                                   가를 받기 전에는 해외 출국을 할 수 없다. 호주 입국 시에는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거나 편도
                                                                                   3만 달러(약 3,300만 원)의 항공권을 구입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행 특별기의 좌석
                                                                                   을 구하지 못했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귀국하지 못한 호주인들은 무려 3만5,000명에 이르는 것
                                                                                   으로 추정된다.


                                                                                   NYT는 인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호주인의 사연도 함께 전했다. 지난해 3월부터 인도 뉴
                                                                                   델리에 갇혀 있는 호주인 에밀리 맥버니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투병 중이다. 그는 "내 여권이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도에서의 자국시민과 영주권자들의 입국을 전면 금                나를 돌봐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호주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가족과 함께 인도에
                 지한 가운데, 이 조치가 인권 침해이자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가족과 체류 중인 한 호주인 의사는 로이터통신에 “인도계 호주인은 이를 인종차별적 정책이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고 생각한다”며 "미국 등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했는데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과 인도계
                                                                                   호주인은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호주인권위원회는 호부 정부에
                 앞서 호주 정부는 인도에 체류 중이거나 14일 이내 인도에 체류했던 호주 국적자와 영주권자의               이번 조치가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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