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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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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왕      기춘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2심도 징역 6년…”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음이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왕          B양과 연애 감정을 갖고 사귀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B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징역 6년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양)는 미성년자로 성관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등 경험이
                                                           프로그램 수강, 8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         없었고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피고인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관
                                                           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았다.                                 장과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등 이야기를 들었다”며 “피고
                                                                                                           인은 성관계 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집을 나가버리는 등 피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 조진구)는 13일 왕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        해자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했다.
                                                           두 기각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26
                                                           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인 A양(10대)을 성폭행하고 2019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성적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0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          학대를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들에의
                                                           의를 받고 있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실이 분명하다”면서 “원심
                                                           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도 받고 있다.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검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한 위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었다는 왕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            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유도회에서 영
                                                           자(A양)가 당시 고등학생으로 체육관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구제명돼 지도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신체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해           이 그리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유도회는 지난해 5월
                                                           놓고 갑자기 간음했다”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찢어진 점, 집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중징계인 삭단(단급 삭제) 조처를 내렸
                                                           에 둘뿐이었던 점, 둘의 체격 조건 차이 등으로 미뤄 위력에 의한 간          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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