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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KOREA / 한국뉴스











             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 주간의 한국 소식





                8살 딸 대소변 먹이며 학대·살해한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0월, C양이 또 대소변 실수를 했다         문제는 7월 중 공급될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의 일자별 연기 물
                                                             며 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변기에 있는 대변을 먹게 하는 등         량과 8월 중 도입 협의가 이뤄진 물량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공
                20대 母, 징역 30년 불복 항소                          의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A씨는 C양에게 소변도 빨대로 빨아 먹          개한 것이다.

                                                             게 하고선 자신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들 부부는
                                                             딸에게 대변이 묻은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 학          통상 백신 세부 공급 계획은 제약사들과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대행위도 반복했다.                                   도입 시기에 맞춰 공개되는 정보이기에 이 부분이 협약 위반이라
                                                                                                          는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인
                                                             지난 2017년 B씨와 결혼했다. A씨 부부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비밀유지 협약을 어기면 백신 공급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 있고,
                                                             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이런 상황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대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는 등 학대를 한 끝에 살해                                                       손 반장은 "공급 일정과 세부적인 물량의 범위에 대해서는 (모
                한 2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나 측과) 후속 협의를 하는 중"이라며 "이 부분이 비밀유지협
                                                             정부 "미확정 모더나백신 공급정보                           약의 대상인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실무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고 말했다.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모 A(28)씨       다른 경로로 공개돼 유감"
                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같은 형
                을 선고받은 그의 남편 B(27)씨는 아직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취업 잔소리에…아버지 찔러 숨지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이례
                적으로 항소함에 따라 B씨는 A씨와 함께 항소심을 받아야 한다.                                                       게 한 30대 ‘징역 15년’
                                                                                                          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A씨 부부의 형                                                      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
                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                                                       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이익 변경금지란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1심보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
                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구형과 같은 형이 1심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론 인터뷰로 모더나사(社)의 신종           A 씨는 올해 1월 울산 동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
                서 선고됐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항소했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세부 공급계획을 밝힌데           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취업 문제로 아버지와 다툼이 잦았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비밀유지 협약 위반 여부는 모더나           던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욕설과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술을 마시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시 중구의 한 빌라에서 초등         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양은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             그는 재판 과정에서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었고, 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 평균(26㎏)의 절반인 13㎏으       서 "(백신 공급정보 관련)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우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가벼운 정도의 지적
                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다. C양의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 저희 중대본은 다소 유감을 표하           장애는 있었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           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물도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측정된 사실은 인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딸 C양이 거짓말을 하고 대소변 실수를          정부는 모더나와 연내 총 4천만회(2천만명)분의 백신을 받기로           정되나, 정신감정에서 사회 적응능력이 지능 수준보다 더 좋은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C양의 온몸을 때렸고, 6시간 동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이 중 7월에 공급될 예정이던 물량 일         편으로 나타났고, 망상 등 비현실적 사고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안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올해 3월 초까지 35차례나 학대한        부가 8월로 늦춰지며 만 55∼59세 등의 접종 백신이 모더나에서         범행 직전 보낸 문자메시지에 오탈자가 없고 문맥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조사됐다.                                    화이자로 바뀌는 등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          송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         재판부는 이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
                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C        관이 전날 모더나의 존 로퍼 부회장, 생산 책임자 등과 긴급 화상         로든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해 엄벌할 필
                양은 지난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도 변할           회의를 열어 다음 주 중으로 일정 분량의 모더나 백신을 받기로           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에 자수한 점, 유족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협의한 사실을 전했다.                                 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 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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